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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지급

작성일
2021-10-01 18:32
작성자
우**
연령대
20대
성별
여자
거주지
안산
사업장소재지
서울
근로자수
10인이상~3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임금 체불
저는 근로자 30인미만 피부과에서 근무하였고
2020-09-07에 입사하여 2021-10-01부로 퇴사를 한 상태입니다.

<사용연차>
2020-10-01~03(추석)
2020-11-21
2021-02-11~12(설연휴)
2021-06-28
2021-08-23
2021-08-12(반차1)+2021-09-03(반차2)
2021-09-21~11(추석)
2021-09-24
총=12개 사용/14개 연차 남음
*연차휴가대체합의서 작성하지않음

퇴사 의사를 밝히며 남은 연차 수당에 대해 이야기 하였고
고용주(원장님)는 저의 12개의 연차사용을 오히려 1개의 연차가 오바되었다고 표현하였습니다.
이전 퇴사자들도 같은것을 물었었다.(이전 퇴사자도 연차수당지급,퇴사전 남은연차 사용하지 못하게 함.)
이어서 연차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을 해주고 있다.
2년차 15개의 연차를 1년차때 이미 다 지급을 하는 중이며,
계약서,급여목록에 나와있어 의무가 없다. 노무사와 셋팅해논 계약서이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위 대화에 대한 녹음본 있음)

저와 같은 달 입사하여 같은날 퇴직한 다른 사원분도 동일하게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역시 녹음본 있음)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보면 휴가수당항목이 있습니다.

저는 연차수당, 퇴직금(통상임금,평균임금 의 대조) 정확한 정산을 원합니다.
제가 임금체불 진정서를 넣어 수당을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
또 이에대한 정산을 근로감독관님이 금액 등 정확히 확인하고 봐주시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 관련하여 설명드립니다. ‘연차휴가 대체합의’또는 ‘연차휴가 사용촉진’등이 없었다면 사용하지 않고 소멸한 연차휴가는 그 일수에 따라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총 26일의 연차휴가 중에서 12일만 사용하였다면 나머지 14일분은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사용자측에서 연차휴가수당 명목으로 월 급여에 1일치 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형태는 사실 실무현장에서 흔치 않게 발견되고 있습니다. 연차휴가수당을 매달 1일치씩 미리 지급하여 ‘떨어내는 식’으로 해결하는 것인데,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사용권을 제약하고 그 수당 계산이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유효하게 인정되지 않으나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히 퇴사시점의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에 근거하여 제대로 계산한 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있으며, 이러한 청구를 거부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서를 넣으면 사건 접수가 되어서 고용노동부에서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고 퇴사시점 기준으로 제대로 계산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라고 시정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금액의 계산을 전적으로 노동부 감독관이 해주지는 않으며 본인이 어느 정도 계산을 하여 청구액을 확정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말씀하신 사실관계로 보건대 급여명세서 등에 연차휴가수당 명목으로 금액이 분명하게 설정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해당 금액은 수당지급으로서 효력이 없게 되므로 본인 입장에서 이유 없이 받은 금액이 되어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