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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 미지급

작성일
2021-10-02 07:43
작성자
이**
연령대
60대
성별
남자
거주지
기타 시도
사업장소재지
평택
근로자수
10인이상~30인미만
고용형태
기간제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임금 체불
4년차 근무 하고 있어요
7월 3년차 지나 연차수당
지급 요청 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노무사 알아보고 있다하며
현재까지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회사는 연차수당 청구가 처음이라
합니다 상담 받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고 1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연차휴가제도가 적용됩니다. 21년 7월이 만 3년 근무인 것 같네요. 18년 7월 1일 입사 기준으로 계산해드리겠습니다.

 

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이므로 1년 개근하면 총 26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2년차 80% 이상 출근하면 15일, 3년차 80% 이상 출근하면 16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현재 총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는 26 + 15 + 16 = 57일입니다.

 

입사 후 현재까지 사용한 연차가 있다면 57일에서 빼고 남은 연차에 대해 미사용수당을 청구하면 됩니다.

 

아직 재직 중이라면 3년차 근무해서 발생한 16일은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되지는 않았습니다. 41일은 미사용수당으로 받고 16일은 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