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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및 퇴직금 관련 문의

작성일
2021-10-06 10:49
작성자
이**
연령대
60대
성별
남자
거주지
오산
사업장소재지
성남
근로자수
100인 이상
고용형태
기간제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임금 체불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성남에 있는 A버스회사와 1년단위로 해서 촉탁계약을 맺고 2년간 배차실에서
근무를 하고 얼마전 퇴사를 하였습니다
근로계약기간(1차) : 19.6.11~20.6.10(12개월, 촉탁근로계약)
근로계약기간(2차) : 20.6.22~21.6.21(12개월, 촉탁근로계약)
1차 계약과 2차 계약이 날짜만 다를뿐 거의 동일하며 급여지급 또한 똑같은 절차로 지급되었기에 주로 2차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계약서를 보면 3조6항에 “상여금은 지급일 기준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하며, 기본급의 연 300%를 12월,2월, 4월 급여에 각각 100%씩 나눠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상여금 지급내역을 보면
20.12.24일 1,922,319(본봉 1,368,726 및 수당포함), 상여금 220,763
21.2.24일 2,123,770(본봉 1,409,860 및 수당 포함), 상여금 1,395,540
21.4.23일 2,900,978(본봉 1,077,6000 및 수당 포함) 상여금 1243,730
퇴직금과 관련하여
21.3.24일 1,980,090(본봉 1,409,860 및 수당 포함 )
21.4.23일 2,900,978(본봉 1,077,6000 및 수당 포함) 상여금 1243,730
21.5.24일 2,352,760(본봉 1,077,6000 및 수당 포함)
21.6.24일 3,207,030(본봉 1,077,600 및 연차수당 1,813,440, 그리고 각종수당 포함)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1. 20.12월 급여지급시 상여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였기에 퇴사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해 줄 것으로 기대했는데 담당자는 6월 말까지 근무를 하지 않아 지급이 안된 것이라 함
(그렇다하더라도 계약서에 있는 300%를 미지급한 것은 잘못된 것 같음)
2. 퇴직금이 21.7.13일에 2,110,737원을 수령하였는데 상여금이 통상임금입니까?
퇴직금 계산시 반영이 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오며, 이렇게 좋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귀 기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의사항 1에 대한 답변

회사의 상여금 지급규정을 먼저 살펴보세요. 상여금지급일 현재 재직중인자에 한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면 2021.6.21에 퇴직하였으므로, 상여금지급일인 12월, 2월, 4월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받을 수 없습니다.

만일, 상여금 지급규정에 퇴직시에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면 일할계산하여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계약서에 300%지급이라고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상여금지급규정에 그 지급내용을 명시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문의사항 2에 대한 답변 : 2차계약기간에 한함

퇴직금 계산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산정한후, 평균임금 x 30일 x 근속년수를 하면 됩니다.

3개월간 매월 수령한 금액과 상여금, 연차수당을 정확하게 몰라 계산이 어렵습니다만, 아래와 같이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1)평균임금 = 3개월간 세금공제전 월급 : 2021.03.22~04.21까지 월급 + 2021.04.22~05.21까지 월급 + 2021.05.22~06.21까지 월급 + 1년간 받은 상여금 x 3/12.

2)퇴직금 = 평균임금 x 30 x 근속년수(1년 이므로) 1

※ 만1년 근무하고 보상받은 연차수당은 퇴직금계산에 반영될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일 만2년이상 근속하였고, 퇴직일 이전1년간 받은 연차수당이 있다면 이 금액의 3/12만큼은 평균임금에 반영됩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