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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관련 권리지키는 대응법

작성일
2021-06-18 12:10
작성자
백**
연령대
40대
성별
남자
거주지
수원
사업장소재지
의왕
근로자수
100인 이상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징계·해고 등
이번주 급작스럽게 20년 다니던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통보받아 현재 출근은 하지않고있고, 현재 사측과는 퇴직위로금의 합의를 진행중입니다.
관련하여 제 권리를 지킬수있도록 법률 자문을 요청드립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회사의 권고사직을 통보받아서 이를 받으들이셨다면 이는 자발적퇴사로 판단될 여지가 높습니다.

만약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 않으신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퇴직을 통보받았다면 부당해고를 다투어 볼 여지가 있었을 것입니다.(이 경우 계속하여 출근하고, 권고사직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사표시 등 합의하지 않았다는 정황이 필요함)

퇴직위로금은 회사내부의 방침, 관행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 지는 것이므로 법적인 강제사항은 아니므로, 그 금액의 수준 등은 노사 협의 또는 사용자의 방침에 의하여 정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직의 경우에는 당연히 이직확인서상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으로 표기되어, 다른 제반 조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회사에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으로 표기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