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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중 교통사고 퇴원후, 당일 해고

작성일
2021-08-13 13:57
작성자
지**
연령대
30대
성별
여자
거주지
구리
사업장소재지
서울
근로자수
5인 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징계·해고 등
본인은 2020-08-07 입사, 2021-07-19 출근중 교통사고를 당했으며, 사고 수습 후, 당일 09시 20분경 출근하고, 원장 & 실장에게 입원 의사 밝히고 퇴근하였습니다.
(입사일도 허위로 신고.
2020-08-07자로 첫출근 및 근로계약서도 작성했으나,
신규사업장 지원금을 타기위해 2020-07-30 거짓신고
몇일전 공단에 문의한결과 한의원측에서 사유없이 2020-08-07자로 변경했다고 함)

*2021/07/19 ~ 24까지 6일 입원, 2021-07-26 출근후 원장으로부터 “한의원이 경제적으로 어렵다, 어차피 곧 교통사고보험금 받으니 치료받으며 쉬어라” 등.. 얘기를 듣고 당일 해고 당했습니다.

*해고당일 당황한 나머지 해고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숙지 못하여, 재확인을 위해 7/30 한의원 방문, 원장은 녹취록(7/26 해고통보내용) 들려주며, 5인미만 강조하면서 부당해고 아니고, 사직서도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녹음파일 있음)
귀책사유도 다시 물었으나 실장(원장과 부부)이 거짓으로 작성- 해명하고 증거자료 요청 하였으나, 받지 못했습니다.

*2021-07-30 이후 퇴직금 지급을 언급하며 권고사직처리로 정정하자며 밤낮 가리지 않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산재신청을 한다고 하니 해고 금지기간을 이제야 알았다고 합니다, 현재 산재 미신청)

*08/01 오전 8시30분경 계속 걸려오는 부재중전화보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번호저장을 안해놔서 원장인지 몰랐음)
본인은 해고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과 약복용 및 치료중이였으며, 약기운으로 인해 뭐라고 대답했는지 기억은 자세히 안나지만, 저를 설득시키며 권고사직서를 받으려는 전화였습니다.

8/2 오전에 통장을 확인해보니 한의원 휴무일(8/1)임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1차 : 7월 근무한 월급 , 2차 : 해고예고수당+퇴직금 합친금액 이런식으로 두 번에 나눠서 월급통장으로 입금을 하였길래, 본인은 이미 해고됐고 해고처리로 요청했으며, 사직서 거부 및 원장 통장으로 8/2 오전 전액 반환 후, 근무한 월급을 다시 입금 받았습니다. 해고예고수당 받지 못한 상태 입니다.

*8/4 계속 강요와 설득시키려는 지속적인 연락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높아져 원장이 제시한 합의(해고예고수당+퇴직금)를 받아드리고 권고사직서를 쓰겠다 하였더니, 사직서작성 증거를 등기로 보내기전에 사진찍어 전송해 달라하였습니다. 원장측에서 무슨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모르는 입장이였으므로, 사진전송전에 합의금 입금요청 하였더니, 사직서를 볼모로 돈을 요구한다 하였으며, 처음 제시한 합의금이 아닌 (해고예고수당+위로금 100만원)을 얘기했습니다. 원장측 노무사가 제시한 적당한 금액이라 합니다.
더 이상 연락받고 싶지않아, 법적으로 진행하려 그뒤로 원장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08/05, 8/13 내용증명서(출근명령서)를 보내왔습니다. 내용은 이러합니다.
-입원기간동안 치료내역, 소견서등 자료제출과 함께 출근 (7/26 챙겨갔으나, 당일 해고통보후 바로 나가달라는 요구로 인해 제출 못했습니다. 제출해야된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출근명령일시에 결근시 자진퇴사로 처리

원장은 출근을 요하는 연락을 지속적으로 하고, 문조영실장은 유니폼 반납을 요구하는 카카오톡을 보냈으며, 8/2 우체국택배로 유니폼 반납하였습니다.

현재 사업장측에서 해고처리를 철회하고 피보험자격상실처리도 안되어 있습니다.
해고통보 후 해고금지기간 30일(8/26)이 곧 다가오기에 해고예고수당 및 부당해고를 벗어나기위해 시간 벌이기 위함으로 간주됩니다.
저는 교통사고로 인한 지속적인 통증으로 자동차보험으로 매일 치료받고 있으며, 해고후 실업급여 마저 받지 못하게 상실처리도 안해주는 사업장을 출근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8/9 피보험자격확인청구서 제출을 하고, 요청 자료들도 함께 당일날 첨부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서울북부지사 담당자 답변은 사업장측에도 자료제출을 요청하였다면서 오늘 8/13까지 기한을 줬다고 전달받았습니다. 사업장에게 철저하게 자료준비를 하라고 시간을 벌어준거같은 생각이 듭니다. 담당자에게 질문을 할때마다 사업장측에 유리한 답변만 반복하거나 노동부에 문의하라는 답변만 받고있습니다. (공단에서 직권처리가 불가하다고 함.)

현재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진정서제출한 상태인데 담당감독관 교육으로 인해 출석날짜가 8/23일자로 너무 늦게 배정되어 있는 상태라 해고통보 한달이 넘어가기전에 상담요청 드립니다.

*해고녹취록과 카카오톡 대화 내용 보관중입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고를 철회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행한 처분을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철회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이는 4대보험 등을 상실신고 처리했다가 다시 복귀시켜 놓았다 해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고한 것이 명확하고 본인이 그것에 동의한 적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낼 수 있다면 그 해고로 인한 해고예고수당도 청구할 수 있고 해고로 인한 퇴사로 구직급여 수급도 가능할 것입니다.

 

구직급여 관련해서 근로복지공단은 노동부의 판단을 기다렸다가 판단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노동부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건과 산재 요양기간 중 절대적 해고금지규정 위반으로 진정을 넣은 것을 올바른 절차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해고가 존재한다는 것을 노동부 판단을 통하여 확정지을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절대적 해고금지규정의 적용을 받으려면 실제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가능한 것이므로 이 점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절대적 해고금지규정의 적용을 받으려면 공단에 산재 승인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에서 해고의 존재를 인정받으려면 명확한 증거(통화녹음, 메시지, 우편물) 등을 통하여 본인이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그 점에 주의하시기 바라며 사건의 단순하지 않고 복잡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어려운 점이 있다면 경기도 마을노무사와 직접 상담으로 조언을 받으시길 추천합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