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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조건(시간) 변동에 응하지 않는 이유로 해고 통보(구두)

작성일
2021-08-17 19:52
작성자
임**
연령대
30대
성별
여자
거주지
광주
사업장소재지
성남
근로자수
10인이상~30인미만
고용형태
단시간 근로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징계·해고 등
2020년 5월 1일 근로시간 오전 9시~오후3시로 근로계약을 맺고(근로계약서상 명시 되어 있음) 현재 근무중입니다. (정규직 계약이며, 근로계약기간 역시 정해지지 않은 계약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5살(2021년 기준) 두 아이를 키우고 있어 일 8시간 근무가 어려워 시간제근로+정규직인 직장을 몇 달동안 찾고 찾다가 겨우 찾아 입사한 곳이라, 면접 당시 협의된 내용 외의 근무도 성실이 임하던 중 갑작스레 5시까지 근무할 직원이 필요하다며 저를 정리하겠다는 대표의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올해 초 그러한 대표의 생각(5시까지 일할 직원이 있으면 좋겠다는)을 알고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이 학교에 돌봄 신청도 넣어보고 여러 방법을 강구해보았으나 돌봄은 떨어지고 학원을 두군데를 보내도 아이가 집에 오는 시간이 4시~4시 30분이라 도무지 불가능하며 양가 부모님 역시 거주지가 아이 학교와 멀어 그조차도 방법이 없음을 죄송한 마음을 표하며 말씀드렸고 내년 2학년때 돌봄 추첨이 되면 그 때 다시 5시 근무에 대해 논의해봐주시길 간청드려 받아드려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레 이제는 5시까지 일할 직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5시까지 일할 직원이 필요한 이유는 제가 하는 업무가 3시 내에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없어서가 아닌, 현재 대표가 진행하고 있는 본인의 업무들을 가져가 일임해줄 사람이 필요해서 이며, 저는 1년이 넘는 재직기간중 회사에 손해를 끼칠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회계, 관리직인데 세금 신고등을 누락한 적 없으며 대표의 업무 지시에 응하기 위해 퇴근 후에도 업무처리를 한 적이 다수 있으며 연차 중 회사에 걸려오는 민원 전화를 받은 횟수도 다수입니다)

저는 이것이 부당해고라는 입장인데 대표는 자꾸 저의 근무시간 조정이 힘든것을 이유로 들어 부당해고가 아닌 경영상 퇴직권고라는 입장입니다. 제가 해고하시는거냐 여쭙자, 네가 그런식으로 얘기한다면 나도 법리적으로 준비를 해야겠지. 라며 압박을 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정말 부당해고가 아닌지. 부당해고가 맞다면 어떤 절차로 구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현재 대표는 해고 통지서는 고사하고, 저에게 퇴직일 조차 명시하지 않습니다. 이미 채용공고는 등록된 상태이고 새로운 직원이 입사하면 저는 인수인계 후 제 자리를 물러나야하는데 어찌 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중노위에서는 해고 통지를 서면으로 할 때까지 버티면 된다는데 그게 상식적인 이야기 일까요?
대표는 이미 두 달 전부터 본인이 업무로 인해 (제 업무가 아닙니다. 대표가 일임하고 있는 업무) 스트레스가 과중 될 때마다 근로자인 저를 피 말리듯 이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벌써 세번째 이고요. 앞선 두번은 제가 아무말 하지 않자 어영부영 그냥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정도였고 세번째 같은 말을 들은 제가, 이 상황을 명확히 하고자 해고하신다는 말씀이냐 라는 질문에 불같이 화를 내고 있는데요. 부디 적합한 방안을 이야기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로시간 조정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사용자도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쉽게 해고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 안내해준 내용이 사실 틀린 내용은 아닙니다. 서면으로 해고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버티긴 하셔야 합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스트레스 쌓일 일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정도 수준에서 나는 못다니겠다 하고 나오시면 권고사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권리회복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해고한다고 하기 전까지는 지금까지 일해온 것처럼 일하셔야 하는데, 멘탈이 많이 흔들릴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나마 요즘에는 직장 내 괴롭힘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사업주가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일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노동청에서 행정지도를 해줄 수는 있습니다.

 

10월14일 부터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그 전까지는 행정지도까지 할 수 있습니다). 퇴사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지속적으로 퇴사권고를 하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