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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작성일
2021-08-30 20:30
작성자
김**
연령대
40대
성별
남자
거주지
성남
사업장소재지
서울
근로자수
5인이상~10인미만
고용형태
임시일용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퇴직금
일용직으로 2년 금무했습니다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민원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네요.

 

  1. 일단 퇴직금이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발생하는 것으로 중간에 단절기간이 확인될 경우 단절기간의 전 기간, 또는 후의 기간이 1년 이상되어야 발생됩니다.

 

  1. 월별 근로일수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퇴직금 청구가 보다 용이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일용근로신고가 되어 있다면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로 전화하셔서 팩스 등으로 신고 된 월별 일용근로내역일수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아마도 일용근로에 대한 급여를 매일이 아닌 월마다 정해진 일자에 지급받으셨을텐데 이 금액을 일당으로 나누어 월 근로일수를 역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1. 최소 월 며칠 이상을 일해야 계속근로로 본다는 정확한 기준은 없습니다만 판례는 월 4~5일 일한 경우에도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또한 일용근로자라도 한 주를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될 수 있으니 이 점 또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