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률·산재보상 상담신청
퇴직금
작성일
2021-08-30 20:30
작성자
김**
연령대
40대
성별
남자
거주지
성남
사업장소재지
서울
근로자수
5인이상~10인미만
고용형태
임시일용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퇴직금
일용직으로 2년 금무했습니다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민원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네요.
- 일단 퇴직금이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발생하는 것으로 중간에 단절기간이 확인될 경우 단절기간의 전 기간, 또는 후의 기간이 1년 이상되어야 발생됩니다.
- 월별 근로일수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퇴직금 청구가 보다 용이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일용근로신고가 되어 있다면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로 전화하셔서 팩스 등으로 신고 된 월별 일용근로내역일수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아마도 일용근로에 대한 급여를 매일이 아닌 월마다 정해진 일자에 지급받으셨을텐데 이 금액을 일당으로 나누어 월 근로일수를 역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 최소 월 며칠 이상을 일해야 계속근로로 본다는 정확한 기준은 없습니다만 판례는 월 4~5일 일한 경우에도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일용근로자라도 한 주를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될 수 있으니 이 점 또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