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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아버지의 퇴직금을 받고 싶습니다

작성일
2021-08-31 21:48
작성자
김**
연령대
40대
성별
남자
거주지
안산
사업장소재지
안산
근로자수
5인 미만
고용형태
특수고용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퇴직금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는 상가 관리소장이었습니다.
그리고 16년을 근무하셨고 21년 8/10 아버지가 소천하셨습니다
소천하시는 날까지 아버지는 관리소장으로 직무를 다하기 위해 저에게 관리비 내역서를 상가사장들에게 전달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성실학고 책임감이 강한 아버지는 프리랜서라서 퇴직금을 줄수 없다고 사업주는 얘기했고,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에 진정서도 넣었는데
담당특별사법경찰관은 근로자로 인정하기 쉽지 않을 거 같다는 늬앙스의 말씀으로 사업주의 합의 요청이 있으면 합의로 마무리하면 좋을 거 같다는 면담을 하였습니다.

너무나 답답하고 절망감이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16년동안 오전 7시면 출근하고 오후 5시30분에 퇴근하셨습니다.
그리고 급여도 상가 미화원 청소를 포함해 90만원으로 최저임금에 한참 모지라는 임금으로 16년을 참으로 열심히 근무 하셨습니다
그런데 고용노동청 조차도 노동자로써 인정받지 못할수 있다는 말씀에 소천하신 아버지의 노고가 그 성실하심이 길거리에 버려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희 아버지의 노동을 인정해 주셔서 노동자의 권리를 찾아주세요.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며, 4주간을 평균하여 1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여야 하며,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의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있는지 여부, ②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③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여부, ④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⑤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여부, ⑥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⑨ 양 당사자의 경제적・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6.12.7. 선고2004다29736 판결).

 

다만, 기본급・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용자의 업무지시 사항, 출근부 등 근태관리 자료,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가 정하여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근로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아울러 법정퇴직금제도는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다가, 2010년 12월 1일부터 1명 이상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었으며, 2010.12.1.~2012.12.31. 기간은 법정퇴직금의 100분의 50이상이 지급되고 2013.1.1. 이후에는 법정퇴직금의 100분의 100이상이 지급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