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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 미작성 시 퇴사 가능여부, 퇴직금관련 문의

작성일
2021-08-03 15:12
작성자
권**
연령대
30대
성별
남자
거주지
성남
사업장소재지
광주
근로자수
30인이상~10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경기도 광주의 식품업체에서 근무중인 근로자입니다.

2020년 08월18일 입사하여 곧 근속 1년과 연봉협상을 앞두고 있는데 퇴사를 준비하고 있어 문의를 드립니다.

회계년도 4월 기준으로 전직원의 연봉협상을 진행하나 연봉협상 진행 당시 제가 8월 입사라 1년이 아직 되지 않은 점을 들어 저만 8월 경에 따로 연봉협상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회사는 근로계약서를 연봉계약서의 형태로 작성하며, 해당 계약서에는 계약 일자가 1년으로 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ex : 2020년08월18일~2021년08월17일)
이번 연봉협상에 제가 원하는 연봉인상 금액이 되지 않을 경우 계약서 작성(서명)을 거부하고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만, 의문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명절선물셋트 위주로 매출을 올리는 회사이다보니 연봉계약서에 명절전후로 2개월전에는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연봉계약이 갱신되지 않은 것(계약 종료)이기 때문에 즉시 퇴사가 가능할까요? 사직서 제출 후 최소 30일간 근무 같은 조항을 회사가 저에게 강요할 수 있나요?

2. 제가 4월경 한달간 휴직을 하였습니다만, 무급으로 처리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회사에서 60%정도 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이 휴직 기간 때문에 1년 근속에 따른 퇴직금 수령에 문제가 있을까요?


이상 질문사항이였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좋은하루되십시오 감사합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근로자는 근로계약 해지의 자유가 있으므로 근로자의 퇴직은 사용자의 승인 여부에 관계없이 효력을 발생하므로 ‘사직서 제출후 최소 30일 간 근무‘같은 조항으로 근로를 강요할 수 는 없습니다. 다만, 합의해지가 아닌 일방적인 사직의사표시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 후 1개월이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출근하지 않는다면 무단결근 처리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질병 및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 기간이라면 휴직기간은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개인적 사정에 의한 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 등이 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 하지 아니할 수 있으니 취업규칙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해석 근기 01254-7175)

근로자가 계속 그 직을 보유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 개인질병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하여야 할 것임.

 

  1. 개인사유로 인한 휴직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제외 되지 않습니다. 단,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