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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취업

작성일
2021-10-13 13:28
작성자
이**
연령대
30대
성별
여자
거주지
성남
사업장소재지
성남
근로자수
100인 이상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근로계약
현재 서울 송파구 소재 암요양병원 나이트 킵 간호사 입니다 임금이 작아서 아르바이트를 하던중 아르바이트 하는 병원 행정 원장님이 정직원으로 근무를 해보자고 하시면서 현재 다니는 요양병원도 15개 근무 유지를하고 아르바이트 병원도 나이트 15개를 정직원으로 간호사 등록을 하고 일을 해도
된다고 하시는데 이중취업이 가능한건가 해서 문의 드립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귀 질의서상의 사실관계가 일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암요양병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동시에 현재 다니는 요양병원도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중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피보험자 자격이 이중으로 인정되지만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자격의 이중자격이 인정되지 않고 하나의 피보험자의 자격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