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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임금확인서

작성일
2021-10-20 14:55
작성자
정**
연령대
30대
성별
여자
거주지
부천
사업장소재지
부천
근로자수
5인 미만
분류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

프리랜서 일용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 곳에서의 급여가 많지 않고

사대보험 미가입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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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임금확인서를 받으려면

사업주가 세금 처리 할 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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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와

고용임금 확인서 차이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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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체내역 및 고용임금확인서가 필요해서

사업주에게 요청해야하는 상황인데

사용자에게 세금이 부여될까봐 조심스럽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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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하고 친절한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용임금확인서’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 등을 위하여 관공서 등에 제출하는 서류를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답변하겠습니다.

 

고용임금확인서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주는 급료나 수당의 내용을 기재하여 상기 본인이 고용되어 임금을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자의 기본 정보를 기재하고, 급여 내역을 기록하면 됩니다. 상기 본인은 매년 기록과 같이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고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고용+임금+확인서 즉, 회사가 근로자를 고용하고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한 양식을 말합니다.

 

그런데 질문자가 본인을 프리랜서 일용직이라고 언급했는데, 프리랜서와 일용직근로자는 엄연히 다른 개념으로 하나의 사업장에서 동일한 일을 하면서 동시에 프리랜서이자 일용직근로자일 수는 없습니다. 다만 A사업장에서는 프리랜서로 일하고 B사업장에서는 일용직근로자로 일할 수는 있으나 그 노동의 형태는 엄연히 다를 것입니다. 그러니 본인이 고용임금확인서를 수령하고 싶은 사업장에서의 노동형태가 프리랜서인지 일용직근로자인지 먼저 정확히 판단을 하기 바라며, 프리랜서에 해당한다면 고용임금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임의로 발급받아 제출하면 이는 허위의 사실을 관공서에 제출한 것으로 경우에 따라서 그를 통하여 받은 혜택을 환수당하고 과태료 부과 및 처벌에 놓일 수 있으니 주의하기 바랍니다. 고용임금확인서를 발급한 사업주가 그것에 대해서 세금처리를 해야하는지 문제는 사업주의 개인의 판단에 달려 있을 것이나, 해야할 세금처리를 하지 않는 것은 위법입니다.

 

질문한 내용을 답을 하면 ‘고용임금확인서’의 개념은 위에서 설명하였고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는 회사에서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일을 시키고 임금(일당)을 준 내용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한 것의 내역입니다. 기본적으로 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산재보험 가입 이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급받은 임금에 대한 사업주의 세금처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고용산재보험 신고를 하면 기본적으로 국세청에도 자료가 전달되기 때문에 신고만 하고 세금처리를 누락할 경우 처리하도록 안내 및 계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금 관련 문제는 세무상담의 영역이기 때문에 노무상담을 담당하는 노무사에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업주는 소득세 원천징수 및 신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를 해태하는 것은 법 위반이고 과태료 등의 처벌 대상입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