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률·산재보상 상담신청

SNS공유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월급 불투명성

작성일
2021-09-25 01:40
작성자
유**
연령대
20대
성별
남자
거주지
부천
사업장소재지
부천
근로자수
5인이상~1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기타
안녕하세요 부당하게 일을 하는것 같아 이렇게 상담 남깁니다.

현재 근무는 이렇게 1주일에 5일 근무 2일 쉽니다.

A - 9시30분 ~ 18시 30 분 점심시간 한시간
B - 13시30분 ~ 10시 30 분 점심시간 한시간

1, 근로계약서 작성 하자고 하면 계속 극구 거부합니다.
한 두번 정도 말을했는데 전혀 들을 생각도 안하고 오히려 반협박을 합니다.
(예를 들어 무슨 근로계약서냐 여태까지 안썼었다 그럴거면 나가라 다닐사람 많다
이런식으로 협박을 합니다)

2. 월급명세서나 원천징수를 요청해도 위와 같이 같은 협박을 한다고합니다.
3년 일하시면서 한 두번 받았다고는 하는데 그것도 정해진 양식이 아니라고 합니다.
같은시간일하고 같은 일수를 일했는데 다들 많게는 5만원이상 월급이 차이가 나니
사람들이 월급명세서를 요청했는데 거절하고 위와 같이 협박을 합니다.

3. 1주일에 5일 일하시고 2일 쉬는건 맞는데 1주일에 하루밖에 못쉴때가 꽤 많습니다.
그래도 돈 버는 거고 직원이 부족해서 그런거니 이해 하고 서로 힘드니 군말없이 다니는데
추가 수당이 월급에서 30일 나눠서 주는거 같에요 제가 알기로는 휴일근무는 추가 수당 지급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부분은 아무리 찾아봐도 잘 이해가 안되서 질문드립니다. ㅠ

4. 기본적으로 월차 , 연차 아에 없고 공휴일도 못쉬고 추석이나 설날에도 원래 쉬는2일 휴가로 쉬어야합니다. 연차수당은 당연히 없구요
(물론 추석에 근무를 하던 공휴일에 근무를 하던 그냥 추가수당은 아에 없습니다)

5. 매장 매물에 불량이 있거나 , 담당하는 구역에 물품이 고장나고 그러면 무조건 직원이 강제로 사가야합니다. 이 부분도 많이 부당한거 같은데 물론 잘못해서 깨진거를 사는거면 어쩔수 없지만 다른 손님들이 깨고 갔을 수도 있는 상황들을 모두 직원이 책임지고 구매를 해야 합니다.

6. 그만나오라고는 말한적은 없지만 그런식으로 일할거면 그만두라는 말을 자주합니다.
그래서 그만 다니려고 하는데 구두로 들은 말이라서 이런상황일때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7. 전에 다니는 직원은 잦은 폭언으로 인해 퇴직을 하는데 퇴직의사 표현 후 바로 안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전에 다니던 직원의 잘못인거는 알지만 그로 인해 퇴직금을 안주겠다고 현재 다니고 있는
직원들에게 자랑하듯이 말합니다 현재는 받은걸로는 알지만 그 일로 인해 얼굴마비까지 와서
매우 힘든 생활을 했습니다. ( 폭언의 내용은 옆에서 들은 저조차도 상당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질문이 많았습니다 아무쪼록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의무는 사용자에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는 경우 사용자는 벌금 등 벌칙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여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시정을 지시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2.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공제내역 등이 명시되어 있는 급여명세서(임금명세서)를 직원이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이를 교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현행법(단, 2021년 11월 19일부터는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시행)상 이를 교부하지 않는 사실만으로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합의한 임금보다 적은 임금액을 지급받았다고 생각하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3.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근무하는 경우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보아 통상임금에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월급을 해당 월의 총 일수로 나누어 근무일수에 1일분의 임금을 곱하여 지급하는 경우 법에서 정한 가산임금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는 1년에 80%이상 출근한 직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고,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직원이 업무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회사는 직원에게 이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경미한 과실 등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까지 무조건 청구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그 피해자인 제3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 있어서,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및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9350, 판결).

한편 업무수행 중 직원의 과실에 의해 회사에 손해를 입히게 되었다고 하더라고 회사는 이를 근거로 급여에서 해당금액을 임의로 공제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사안을 보건대, 질문자님의 과실로 보기 어려운 행위에 대하여조차 책임을 묻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6. ‘그런 식으로 일할거면 그만두라’ 상사(사장)의 언행이 단순한 분노의 표출이거나 또는 업무태도를 개선하라는 취지를 넘어 실제 근로관계를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를 진정한 의사로 표현한 내용이라면 이는 ‘해고’로 볼 여지가 있고, 해고에 해당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 중 하나인 이직사유에 대한 요건은 갖추었다고 보입니다.

7.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상사 또는 다른 직원들로부터 폭언 등을 통해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경우 보다 높은 상급자에게 고충을 토로하여 이를 시정해 줄 것을 요청해 보고, 이것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