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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인사이동 거부로 권고사직 요청

작성일
2021-10-21 16:50
작성자
황**
연령대
20대
성별
여자
거주지
기타 시도
사업장소재지
기타 시도
근로자수
10인이상~3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기타
입사 후 20개월차 근무중에 있습니다.
입사는 입사제안을 먼저 받아서 입사하게 되었고, 계약당시 직무는 영업부서로 영업담당을 진행했습니다. 21년 초 부터 연구부서로 인사이동되어 처음 배워보는 일들을 도맡아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접해보는 일이기에 서류상 실수도 있었고, 누락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로인해 지원사업 과제가 탈락되거나 지원금을 못받은 경우는 한번도 없습니다.
최근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기간을 맞추지 못해 연기되어 사업을 포기한다고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기간 연장이 되어 차근차근 진행중에 있어 회사에 손실을 끼치지는 않았습니다.

1. 이런것들을 바탕으로 저를 연구전담부 직무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생산부서로 인사이동을 하고 급여도 줄어든다고 합니다.
2. 저는 급여가 적어지면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되는 이유와, 전혀 해보지 않은 업무배정을 준다는것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부당전출이다, 인사이동은 어려우니 권고사직을 요청했습니다.
3. 2번째 면담에 대표는 사직처리에 대해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4. 하지만 상무와 이야기를 하더니, 저 때문에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으니 책임을 물을거라고 합니다.
이런경우 책임에대한 잘잘못은 어떻게 따져야 하며,
중간에 일이 있었다 해도 결론은 아무런 손해없이 마루리지어진 일에 대해서도 손해를 계산할 수 있나요?
또한 이러한 사유로 감봉 처리가 되며, 권고사직을 약속받았는데, 사직서를 요구하면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긴 어렵습니다.

회사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한다고 해도 손해액과, 인과관계를 모두 증명해야 합니다.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손해액을 입증할 수는 없겠죠.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때문에 궁금하신 거겠죠?

 

권고사직통보서를 요구해보시는게 좋습니다. 통보서를 받으시면 사직서에 권고사직으로 인해 퇴사함 이라고 쓰시고 퇴사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통보서를 요구하면 '우리 회사에는 그런 양식이 없다' 이런식으로 답변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그럼 녹음을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연구직인데 생산직으로 인사이동 요구를 받았는데 제가 거부하여 권고사직하는게 맞나요? 라고 물어보시고 맞다 라고 하는 것을 녹음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퇴사 이후에 회사가 자발적 사직으로 신고 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자발적 사직으로 이직신고를 하면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서 권고사직으로 정정해야 하고 이때 증거로 권고사직 통보서나 녹음파일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