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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작성일
2021-10-24 15:59
작성자
마**
연령대
40대
성별
여자
거주지
수원
사업장소재지
수원
근로자수
10인이상~3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기타
어디에 질의를 해야 할지 몰라 글을 남겨 봅니다.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수면장애는 물론, 하루에도 두통약을 2번씩은 먹어야 두통이 사라질 정도이고, 협심증 약을 복용중인데 생각이 떠오를때마다 심장에 통증이 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직무상 직책을 가지고 있는데, 사무실 직원으로 인해 직장생활이 너무 힘이 듭니다.
상대 직원은 지금 징계위 대상자 인데, 저는 직장내괴롭힘으로 혹시나 제가 신고를 당하게 될까 하루에도 노심초사 그 친구의 안위를 신경써야 합니다. 그 친구의 징계위도 신경써야 하는 위치이고, 직무상 직책이 있다보니 아무리 제가 잘해 준다 한들, 저는 늘 직장내괴롭힘 대상자로 찍힐까 두렵고, 그 친구도 직장 생활이 힘들겠지만 저 역시 너무 힘이 듭니다. 잠도 오질 않고,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고, 제가 원해서 직책을 가진것도 아닌데, 상대 직원이 얼마전에 직원들 전체가 함께 사용하는 업무 단톡방에 일본 성인물에나 나올법한 단어를 사용해서 함께 일하는 직원들을 당황시키질 않나, 그런 점을 지양해 달라고 하면 나한테 왜 이러는거냐 하고, 직무상 제가 직책이 있으니 전 직장내괴롭힘 신고도 못하고. 어디다 하소연을 해야 하는것인지 정말 알수가 없습니다. 저도 함께 일하는 동료이고, 함께 일하는 동료와 즐겁게 일하고 싶지 제가 협심증약,두통약,불면증약,마비 증상에 가슴 두근거림 이런 증상들을 달고서 업무 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무실에서 업무는 하지 않고 종일 카톡만 하는 것에 업무에 집중해 달라 했더니 업무상 위계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협박 하는 것이냐 하고. 그럼 저는 모르는척 하고, 제 일만 하면 되는건가요? 그 대상 직원은 아무런 일을 하지 않은채 매월 급여를 받아 가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말 모르겠습니다. 직장내괴롭힘금지 법이 제정된것은 매우 환영할 일입니다만, 저처럼 직책을 가지고 오히려 역으로 괴롭힘을 당하는 것은 어디서 어떻게 해명하며,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질의자분의 동료라는 분이 질의자분보다 우위가 없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업무명령이나 제재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반발하거나 이행하지 않는다면 징계사유로서 징계를 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료분의 행위에 대하여 이러한 징계조치로 제재를 가하는 방법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업무 상 받게되는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업무상 질병등을 얻게되는 경우 산재신청을 통하여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