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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간 복리후생비 차별

작성일
2021-10-27 14:33
작성자
황**
연령대
40대
성별
여자
거주지
파주
사업장소재지
파주
근로자수
30인이상~10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기타
1. 어린이집에서 교사와 기타교직원(영양사,간호사,조리사,미화)간의 매달교통비 지급 (교사지급/십만원)기타교직원(미지급)차별이 정당한지? 모두 다 같은 정직원인데 교통비 지급에 있어서 교사와 기타교직원을 나누고, 지급안하는 것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2. 명절교통비 교사(200.000지급) 기타교직원(100,000)지급에 있어서 차별에 대해 부당함을 느낍니다.
3. 연말에 한번씩 교사들 평가에 따라 성과급이 지급이 됩니다. 백만원, 오십만원 지급이 되는데..기타교직원은 배제 됩니다. 항상 이렇게 복지에서 배제 되어서 속상합니다. 해결 방법은 없는 걸까요?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비정규직(기간제 및 파견근로자)의 경우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근로자와 비교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임금 기타 복리후생 일체에 있어 차별이 있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구제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민원인 분의 질의에서와 같이 동일한 정규직 근로자간의 차별이라면 상기의 비정규직 차별시정구제명령은 제기할 수 없으며
  3. 당해 차별적인 내용은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계약에서의 합의된 내용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4. 민원인 분의 질의내용에서 확인할 수는 없으나 질의내용과 같은 경우 교통비, 연말 성과급 지급의 근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취업규칙 등에 직무 등에 따른 구별이 없이 전직원에게 지급하기로 정하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직무를 수행하는 인원에게만 지급하여 왔다면 전 직원에게 지급하기로 되어있음에도 지급하지 아나하였다는 취업규칙의 규범적 효력에 근거하여 당해 금품에 대한 체불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