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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보험 관련

작성일
2021-11-04 23:26
작성자
신**
연령대
20대
성별
남자
거주지
고양
사업장소재지
고양
근로자수
5인이상~10인미만
고용형태
단시간 근로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기타
주 14시간 총 3일 약 1년동안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가입되어있지 않는 상태이고 가입해달라고 얘기를 할 예정입니다
근데 제이름으로 소득세를 내고있고 제통장으로 월급을 받고있습니다만
약 8개월동안 대타식으로 해서 저와 A가 같이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임금을 받으면 제가 직접 A에게 최저시급만큼 돈을 송금하는 식으로 계속해왔습니다
이런경우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그리고 다른 불이익이 있나요??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용보험은 1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게 원칙이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였으므로 예외적으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으로 보입니다(산재보험은 사업장 의무가입).

다만, 8개월 동안 A와 질의자께서 교대로 근무하신 부분이 쟁점일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8개월 동안 근무내역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 가입 및 보험료 처리는 “실제 근로한 내역 및 그에 따른 보수를 기준”으로 하니 A를 제외한 질의자의 근로내역 및 급여를 구분하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A 입장에서 향후 급여를 직접 지급받지 못하였다거나, 4대보험 미가입 등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 노동청의 종합적인 검토 등으로 사업주로서의 법적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