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률·산재보상 상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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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산재보험 상담신청합니다

작성일
2021-03-27 11:26
작성자
김**
연령대
20대
성별
여자
거주지
광명
사업장소재지
기타 시도
근로자수
5인이상~10인미만
고용형태
특수고용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산업재해
+ 업무 관련하여 추가 설명하여 재접수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3곳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1)OOOO청소년발달센터OOO연구소 (a센터) 에서 4대보험을 가입하여 일하고있습니다. 그리고 2)OOO언어청각발달연구소 (b센터)와 3) OOO아카데미OO센터 (c센터)에서 근무합니다. b,c 센터에서는 프리랜서로 3.3% 소득세만 떼고 일하고있습니다. 총 3곳에서 일하고있습니다. 지난주 프리랜서로 일하고있는 b센터에서 근로 도중 사고로 추간판탈출로 인해 현재 입원하여 시술 및 치료 중입니다.
산업재해로 신청할 시 인정되어 치료비와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궁금한점 다섯가지에 대한 답변 원합니다.
추가로 필요한 내용이있으면 알려주세요.

1. b센터에서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어도 산업재해로 신청가능한지?
2. 추간판탈출(디스크)을 산업재해로 인정 받을수있는지?
(아동발달치료센터에서 발달장애나 치료가필요한 2세~10대 학령기 아이들을 대상으로 1:1로 직접 수행하는 업무. 약20kg 남자아이를 들어올리는 과정에서 사고발생. 사고당시 cctv자료있음. 현재 7년째 일에 종사하고있음.)
3. b센터에서의 산업재해로인해 a,c센터에서도 근무를 못하게 된 걸 인정받아 총 급여의 70%를 휴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
4. 최대 몇개월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5. 산재보험으로 처리 후 비급여 항목은 실손의료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지?

답변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업재해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산재처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더라도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며, 고정급을 받고, 업무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제공의 계속성과 전속성이 인정되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추간판탈출증도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골격계질환의 경우 업무상 사유로 해당 질환이 발병하였다는 상당인과관계 증명이 어려워 상해나 일반적인 질환보다는 인정받기 조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추간판탈출증의 경우 기존질환, 생활습관, 운동, 취미생활, 자연경과적 퇴행성 변화 등 일상생활에서 발병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질환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증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군데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다친 경우 전체 사업장의 평균임금을 합산하여 휴업수당이 지급됩니다. 그러나 현재 민원인의 경우 a센터에서만 근로자로 근무하고 계시므로 나머지 사업장에서도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전체 임금을 합산하여 휴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휴업수당을 받는 기간(휴업기간)은 법상 최대 기간이 정해져 있지않으며, 질환의 정도와 수준에 따라(치료기간에 따라) 정해집니다.

산재보험 처리 후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실손의료보험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