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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격여부

작성일
2020-09-08 13:18
작성자
임**
연령대
20대
성별
여자
거주지
시흥
사업장소재지
시흥
근로자수
5인이상~1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실업급여
저는 2016년 11월 16일에 입사를 하였고
문제 없이 회사생활을 잘 하고있었습니다

그러던중 제 상사가 퇴사를 하였고
제밑으로 새로운 여직원을 뽑았는데
5개월째 업무는 전혀 늘지않고 오히려 계속 틀리고
배운것도 안배웠다고하고 오히려 제 업무가 늘어난 상황입니다
지적을 하면 대답도 안하고 표정도 썩어서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다른 직원을 뽑아줄것을 요구했지만 회사측에선 받아주지않았습니다

저는 스트레스로 인해 눈경련이 오기 시작했고
한달 전부터 병원에서 스트레스로 인해 신경안정제를 처방받아서
꾸준히 복용하고 있으나 차도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이야기 했지만 회사측에선 아무런 조치도 취해주지 않고
신경안정제의 부작용(자살충동 등등)이 심각하기에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않는 상황에서
저 약에 의존하며 다니기엔 안되겠다고 판단하여 퇴사하려합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자격요건이 되나요?

* 답변내용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먼저, 어려운 상황에 따른 퇴사까지 고민하게 된 점에 대해 안타까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그 수급자격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자발적 이직자도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체력의 부족·질병·부상 등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고 회사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하는 경우의사의 소견서·사업주 의견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부상 등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퇴직 당시 진단서병가·휴직 관련 회사 확인서퇴사 이후 치료내역실업급여 신청 당시 건강상태 소견서 등을 구비해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후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퇴직 당시 진단서에 따른 발병일 또는 진단일은 근무기간 중이어야 하며해당 질병·부상으로 인해 근로자의 업무수행이 곤란해야 합니다즉 치료기간이 단기간이며 통근 또는 약물치료로 치료가 가능한 등 경미한 질병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또 해당 질병·부상의 치료기간 동안 병가 또는 휴가를 요청했으나 허용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퇴직할 수밖에 없었음을 회사 확인서를 통해서 알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질병·부상이 완치된 이후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해야 합니다또한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이직일로부터 1년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질병·부상으로 인한 치료가 장기화 되는 경우에는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통해 수급기간을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답변이나 상담이 필요할 경우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