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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인정여부 문의

작성일
2020-10-08 02:35
작성자
이**
연령대
20대
성별
여자
거주지
기타 시도
사업장소재지
기타 시도
근로자수
100인 이상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저는 인사팀 1년 8개월 근무 후 10월 5일자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억울해서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먼저 9월 1일 ~ 4일까지 회사에서 200명 정도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습니다. (희망퇴직 조건은 위로금으로 기본급 3개월 단, 회사에서 필요인력에 대해 반려할 수 있다고 했구요.

평소 전무님(경영총괄)께서 회의에서 나가고 싶으면 나가라, 희망퇴직신청 우리팀도 하고싶으면 하세요 라는식으로 말해왔습니다. 물론 저희 부서는 희망퇴직이 안될거란 걸 알고 있었죠.


그런데 전무님께서 9월 4일(금) 부서전체회의(녹음본 존재)에서 저희 부서만 주 1회(매주 금) 무급을 실시 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 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일부터 매주 금요일 무급으로 근로할 것을 강요하셨습니다. 출근안할 시 이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지는거라고 하셨구요. 근로자 입장에서 들었을때 싫으면 퇴사하라는 강요로 들렸습니다.

희망퇴직 신청도 받아주신다고 하셨다가 정정하시고 위로금 1개월과 실업급여는 받게해줄수있다고 하고싶으면 하라고 단언하셨구요.


저는 무급휴직에 대한 동의도 하지 않았는데 무급 근로를 강요하셔서 불합리하다 생각했고 희망퇴직신청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의가 끝나고 자리에 돌아와 희망퇴직신청서를 작성하고 업무를 보는중에 팀장님도 불합리하다 생각하셔서 2차례에 걸쳐서 퇴근을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보다가 퇴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9월 9일(월) 부서 과장,상무급 회의(녹음본 존재)에 저를 참석시키셨고 전무님께서는 희망퇴직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기본급 3개월은 못주고

10월 6일까지 인수인계서 성의있게 잘 작성하면 기본급 1개월 + 실업급여 수급 가능하도록 해주겠다고, 저보고 돈많냐고 나보다 돈없지않냐고 돈 받으려면 일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만 믿고 제일 바쁜시기 바쁜 업무 다 처리하고 인수인계서까지 열심히 작성했는데, 3주정도 지난 9월 25일(금) 팀장면담(녹음본 존재)시 팀장님께서 인수인계자가 10월 5일에 올 수 있을 것 같다고

일주일 정도 인수인계를 더 해주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저는 개인 사정상 최대 10월 7일까지 해줄 수 있다고 말씀드렸더니, 그럼 10월 7일까지 해주고 주말에 2일 정도 나와서 인수인계를 해주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대체자가 10월 5일에 오는건 확실하냐고 전무님 말씀 못 믿겠다고 또 일주일 하고나면 말씀 바뀔거 아니냐고 하니까 팀장님께서 10월 5일에 무조건 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팀장님 본인믿고

그렇게 해달라고 하셔서 저는 알겠다고 했고 팀장님께서는 제 인수인계서 가지고 가셔서 전무님 확인 받아오시더니 전무님께서 인수인계서 잘작성했다고 하시고 10월 7일까지 + 주말인수인계2일로 됐다고 하셔서

저는 10월 7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인수인계자가 페이가 안맞아서 안오게됐다는 소식을 들었고 10월 28일(월) 아침 팀장면담(녹음본 존재)시 팀장님께서는 전무님께서 "나는 인수인계 잘돼야지 권고사직 + 1개월치 급여가 나갈거라고 했다"고

하셨다고 하시고 실업급여 안받으실거면 퇴사일자 마음대로 하셔도 되세요라고 하셨습니다. 이제와서 다해주니 그냥 나가란소리로 들렸습니다..

9월 9일에 분명히 "10월 6일까지 업무인수인계서 써서 조금더 상세하게 쓰던지 하게되면 실업급여 혜택을 내가 받게 해주도록할게요. 본인이 싫다면 할수없고 내가 부탁하는 입장인데 그래도 될까요?" 라고

정확히 말씀하셨고 , 애초에 인수인계자한테 인수인계란 말도 없었고 분명히 인수인계서 잘작성하면 실업급여랑 기본급 1개월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회사가 한달동안 인계자를 안구했고 인수인계자가 안오게된 상황에서 인수인계 잘돼야 약속을 지키겠다는 말씀은, 구두 약속을 안지키겠다는 말이고 실업급여도 안해주겠다는 겁니다..


9월 29일 화요일이 되자 모든게 확실해졌습니다.

회계팀 과장님께서 오피셜이라며 전무님 의사를 대신 전달해주셨고 인계자가 안오게된 상황에서 이제 제가 더 일하고 말고의 문제는 넘어섰고 실업급여도 기본급 1개월도 안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고 전무님께 잘못했습니다 사과를 하면 본인이 잘 말해서 실업급여를 받게 해준다고 합니다. 저는 잘못한게 없는데 왜 죄송하다고 해야할까요?

그렇게 10월 5일자로 직장내괴롭힘을 사유로 사직서를 쓰고 퇴근했습니다.


저는 9월 4일에 퇴사해도 되는데 기본급1개월+실업급여 해준다고 하셔서 믿고 한달 더 다녔고 한달치 일정을 모두 미뤘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안해준다는데 그럼 저는 그냥 그 피해를 다받으면 되나요?

그냥 안해준다하면 끝인가요?

이에 대해 제가 받은 스트레스에 대한 피해보상 청구 및 약속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전무님의 갑질에 대한 직장내 괴롭힘으로 노동부에 신고할시 인정될 수 있을까요?

어떤 명목으로 신고하면 유리할지, 어디에 신고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답변내용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답변이 늦어지게 된 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 퇴직위로금 1개월분에 대하여

 

10월 6일에 있었던 기본급 1개월 지급과 관련하여서는 당사자간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퇴직위로금이 위로금조로 지급되는 것이거나 해고 후의 생계보장을 위해 지급되는 보상금의 일종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서는 해결이 어려우며, 특정 조건이 달성되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여 민사소송 등을 통해 청구를 해야 할 성격으로 판단됩니다.

 

  1. 실업급여에 대하여

 

9월 9일에 “10월 6일까지 인수인계서 잘 작성하면 기본급 1개월 + 실업급여 받게 해 주겠다”

비록 사직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회사측의 권고로 인하여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사실에 합의가 되었다면, 이후 사정이 변경이 된다 하더라도 당사자 일방의 동의가 없는 한 철회가 되지 않으며, 최초 약속한 시점에 권고사직을 이유로 근로관계는 종료되는 것으로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사실이 입증이 어려워 자발적 이직으로 판단된다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상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의 4호에서 “사업장의 도산 ·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의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란 “최초 이직자 발생부터 1개월 이내에 이직하는 근로자 수가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인 경우 30인 이상,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인 경우 상시 근로자의 10%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위의 대량 감원 예정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실업의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재직 중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를 받으셨다면 퇴사 이후에도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처벌은 받는 것은 민원인이 신고를 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은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도 · 개선의 범위를 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적인 질문이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면 마을노무사 배정을 통해 구체적인 상담이 진행되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