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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작성일
2020-10-13 12:33
작성자
라**
연령대
50대
성별
여자
거주지
고양
사업장소재지
시흥
근로자수
100인 이상
고용형태
무기계약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실업급여
2020년7월31일 *******가 폐점하게되어 경기도 ****으로 발령받아
2020년 8월11일부터 근무하였습니다
재취업하기도 힘들거같고 그래도 다녀보자하고 현재까지 다니고있습니다만 대중교통으로 출퇴근길이 영 녹록치가않더라구요
최저시급으로 대중교통 왕복 4시간거리를 다니는게 역쉬 쉽지는 않더라구요
회사측에서는 퇴사이유가 자발적퇴사라고 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길찾기(네이버검색)회사에 발령장, 퇴직조사서,
원거리발령퇴직사유확인서,주민등록등본 필요한서류제출해서 심사를 받아야된다합니다
근데회사측에서 원거리발령퇴직 사유확인서를 작성안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이간단한 설명이 너무 길어졌네요
저는 10월31일자로 퇴직하려합니다

* 답변내용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늦은 답변에 대해 죄송합니다.

원거리 발령에 따른 출퇴근시간이 장시간 소용되는 경우, 고용보험법상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대해 '사업장 이전 또는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담자께서는 위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가까운 고용센터에 신청하시면 되는데, 이때 필요한 서류는 통상

- 신분증,  사업장 이전 관련 사업주 확인서, 인사발령장, 사직서, 통근거리 입증자료 등입니다.

말씀하신 것 중 회사에서 사유확인서를 작성해주지 않을 경우 인사발령장이나 관련 자료(문자나 이메일 등을 통한 지시 등)을 준비하셔서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