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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작성일
2020-10-13 15:01
작성자
진**
연령대
20대
성별
여자
거주지
성남
사업장소재지
서울
근로자수
5인이상~1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번에 퇴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고있습니다
퇴사사유가 길지만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대표적인 퇴사사유는 대표님 아들인 전무님께 성희롱을 당했고 그로인해
전무님이 그만둘수없으니 제가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게되었습니다 이직확인서등에는 경제문제로 경영악화 권고사직으로 처리가 되었다고만 적혀있고 성희롱 문제는 기입되지않았습니다 혹시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까 궁금합니다
이걸로 인해 신고를 제가 당한다던지
불이익을 받을수있는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처리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답변내용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늦은 답변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 중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직사유서에 실제와 사유로 명시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사유가 정당한 수급이 인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반환명령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실제 사유에 해당하는 성희롱 사실에 대해 사용자가 부인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성희롱에 관한  최소한의 입증자료를 보관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한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