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률·산재보상 상담신청

SNS공유

실업급여 신청하려는데 퇴직사유질문

작성일
2020-10-27 23:52
작성자
강**
연령대
20대
성별
남자
거주지
안산
사업장소재지
서울
근로자수
100인 이상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실업급여
제가 회사다니다가 여기는 다 팀제로 일하는방식인데 그래서 직원들도 팀리더가 뽑는방식 리더가 업무상방식의차이로 팀이랑 성격이안맞는다라고 그만둬줬으면 좋겠다고 전달받은뒤에 합의해서 입사한지 1년넘긴날자에 그만뒀는데요(권고받고 1달정도다님)
퇴직원(사직서)쓸 때 사유에 회사(팀)과의 업무방식차이로 퇴사권고받아 퇴사하기로함이라고 쓰고 퇴사하려고했는데 이러니까 담당자가 이런경우는 권고퇴사가아니라고하면서(회사가 퇴사시킨게아니라고주장) 안좋아하길래 회사(팀)과의 업무방식 차이로 합의퇴사 하기로함이라고 쓰고 퇴사했거든요 그때가 퇴근시간기까워져서 자기네들 퇴근해야한다고 부추겨서 얼렁뚱땅쓰긴했는데 사진도 찍어놨어요

1)실업급여신청하려고 이직확인서 신청해달라고 해야하는데 권고사직이라고 회사가 신청해야되는걸로 아는데 이같은경우에 권고퇴사가 맞는거죠? 제가알기론 제가먼저 퇴사의사를 밝히지 않는이상 다 권고사직으로 알고있는데...
2)고용보험 상실신고할때 코드가 있던데 저같은경우는 코드 26-3 :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정도에는 해당되지 않지만(업무능력 미 달 사유 등 포함) 사업주가 권유하여 사직한 경우)로 처리해야되는게 맞는건가요?
3)이회사는 팀제로 따로따로 운영되는식인데 퇴사권고받았을때 다른팀에가겠다는 의지(?)는 보이지 않았는데 실업급여탈때 불이익이있나요? 그냥수긍하고 언제퇴사할지 말해달라길래 그렇게진행했어요
4)회사에서 권고퇴사가아니라면서 인정안하면 어떻게해야되나요?
5)권고퇴사로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경우에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6)제가 이회사전에 다니던 회사가있는데(1년6개월정도) 전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신청안했던데 전회사도 신청을 해야하나요?

* 답변내용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고용보험 중 이직확인서 및 구직급여 등과 관련된 문의로 판단이 됩니다.

 

1) 권고사직이란 회사측에서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에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회사측에서 사직의 의사가 없었던 근로자에게 경영상의 이유를 들어 근로계약을 끝내자고 요청을 하고 이에 응한 형태였다면 권고사직에 해당이 됩니다.

 

2) 코드의 경우에는 23번이 경영상 이유, 26번이 근로자의 귀책사유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책임이 없는 상태에서 회사측이 사직할 것을 요청하였다면 23번의 코드를 넣어야 합니다.

 

3) 회사측이 사직을 권고한 경우라면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4) 회사측에서 권고사직이 아니라고 한다면 고용센터를 통해 사실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일정 정도 근로자측의 이유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용센터에서는 실업 인정에 대해 가인정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5) 권고사직으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라면 회사에 불이익은 있습니다. 특히 23번, 26번 코드 모두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나, 23번의 경우는 회사측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기 때문에 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공공기관 사업을 신청할 수 없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6)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직전 이직한 회사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라면 과거 근무한 회사로부터도 이직확인서가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입사한 지 1년이 넘으셨다면 이직한 현 회사의 이직확인서만 제출이 되어도 구직급여 신청 및 수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