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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작성일
2020-10-30 12:20
작성자
송**
연령대
20대
성별
여자
거주지
파주
사업장소재지
파주
근로자수
5인 미만
고용형태
단시간 근로
분류
실업급여
올2월에 가게도 힘들고하니 주말만 알바를써야할거같다고 주말만 알바를할거냐 아니면 그만둘거냐 하길래 그만둔다함
시간을 줄이고 알바 구할때 까지만 하기로함 계속 안구하길래 3월에 여쭤봤더니 알바모집잠깐하더니 코로나로 바빠지니 안구함 구할때까지 한다는게 지금껏왔고 급여가 많이줄고 생계가 빠듯해져서 이건아니다싶어 그만둔다함 이럴경우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거아닌가요?!

* 답변내용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문으하신 근로조건이 낮아지게 된 경우, 고용보험시행규칙 별표2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적용받았던 근로조건이 낮아지게 된 경우란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이 20%이상 차이가 있어서 이와같은 상태가 이직일 이전 1년간 2개월 이상 발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문의하신 근무일 변경에 따라 낮아진 임금이 위 조건에 해당할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