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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작성일
2020-11-27 15:49
작성자
이**
연령대
50대
성별
남자
거주지
안양
사업장소재지
광명
근로자수
5인이상~10인미만
고용형태
특수고용
사용주체
기타
분류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2019년1월1일부터 2020년12월31일까지 계약(프리랜서 계약서 있음)하고 수학전문학원에서 전임강사로 근무중에 있는데 일주일전에 12월말에 그만 두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코로나로 학생들이 줄었기 때문에 라고는 하지만 새로운 강사 면접을 보고 있는 것을 보니까 교체를 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더 이상 있고 싶지는 않지만 일단은 계속 일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매월 고정급으로 월급을 받고 있고 오후3시에 출근해서 4시부터 10시까지(토요일은 10시에서 5시) 강의하면서 학원에서 시키는 대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또 학원에서 퇴직연금을 들어 주었고, 월급에서 3.3% 세금을 떼고, 4대보험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방법이(4대 보험을 소급하여 추징하더라도) 궁금합니다.

또 그만두기 한달전인데 일을 어떤 순서로 해결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내용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먼저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여부는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던 도급계약이던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용자로부터 정상적인 업무수행 명령과 지휘·감독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등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으로 보아 근로자에 해당할 사안일 높아 보입니다. 다만, 관련된 입증자료에 대한 확보가 중요합니다.

 

노동청에 퇴직금 및 연차수당 미지급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시면,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을 먼저 확인한 뒤, 인정될 경우 지급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실업급여 신청도 무난히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