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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작성일
2020-12-15 13:33
작성자
최**
연령대
20대
성별
여자
거주지
수원
사업장소재지
평택
근로자수
10인이상~3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실업급여
2년 간 직장내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사유로 12월부로 퇴사를 생각중이었습니다.. 그 사유를 인정 받기 위해서 사장님께 직접 12/7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그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묵인되었고, 그렇다면 저도 퇴사할 수 없다. 타부서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신고서 제출 당시 사장님께서 먼저 직장내괴롭힘 방안으로 타부서 이동 얘기를 하심) 하지만 그마저도 할 수 없다며 계속 해당 부서에 다니거나 나가거나 둘 중 한가지 선택만을 주셨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아무 조치없이 저에게만 고통을 감수하라는 태도에 너무 화가 났으며, 어떤 다른 방법이 있을지 모색하기 위해 상담 신청을 합니다.

* 답변내용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근로기준법의 직장내괴롭힘은 괴롭힘의 개념을 명시 및 금지하고, 발생시 조치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받거나 인지한 경우 사용자는 지체 없이 조사할 의무(제76조의3제2항)

사용자는 괴롭힘 피해자 의견을 들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제76조의3제3항 및 제4항)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 사용자는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 의무(제76조의3제5항)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한다는 이유로 피해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 금지(제76조의3제6항)

문의하신 내용을 전제로 보면, 사용자는 발생사실 신고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의무 및 조사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관련된 사안에 대해 노동청에 위 위반사실을 이유로 진정 또는 고소가 가능합니다. 진정이나 고소시 마을노무사를 통한 지원여부에 대하여는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