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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피해자의 징계해고

작성일
2021-06-30 16:28
작성자
강**
연령대
40대
성별
남자
거주지
남양주
사업장소재지
남양주
근로자수
30인이상~10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징계·해고 등
본 사업장에 18년동안 성실하게 근무하면서 실적도 성과도 대인관계도 좋아 상대적으로 어린나이에 부서장급 대우를 받으며 일했습니다
작년 10월경 신규사업 진행을위해 신규설비를 도입검토를 맡아서 진행했고 제품개발까지 맡아서 업무진행중이었습니다
그러던중 21년 2월에 아무런 상의도 없이 개발이 완료되었다며 타부서장 밑으로(생산부) 소속이 변경되고 자동적으로 직책도 팀장급으르 변경이되었습니다
변경된 부서의 부서장과 저와의 친분때문에 그냥 그렇게 이해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4월말경 부서장이 저를 부르더니 다음주부터 제가맡은기계의 10년 경력자가 입사한다고 금요일 퇴근전 통보받았습니다
그신입이 팀장직책으로 제 위로 온다는것과 제가하던 업무를 인계받아 일한다는것은 차주에 알게됐습니다 (본부장이 저를 내보내려고 일부러 계획했다는 녹취있음 )
친하게 지내던 18년차 과장님과 연구원한명이 무슨이런 말도안되는 경우가 있냐며 항의차원에서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저는 가정때문에 쉽게 사표를 제출하지 못하고 그분들만 퇴사하는것을 지켜만봐야 했습니다
너무 분하고 화가나서 극심한 두통과 손떨림 우울감과 자괴감에 빠져 정신과 진료를 받고있습니다
힘들게 하루하루 버티며 근무하던중 6월8일날 제 물건을 찾기위해 사무실에 갔더니 제 책상에 6월7일에 입사한 또다른 신입사원이 자리하고 있는것을 봤습니다
당시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이 전부 인간같지도 않고 이러한 결정과 지시를한 운영진에대해 너무나 분노한 나머지 저도모르게 사무실에서 욕이나왔습니다
손은 덜덜떨며 다리는 힘이풀리고 본부장한테 따졌더니 제 부서장한테 따지라하고 제 부서장 불러다가 따졌더니 연구소소장한테 따지라는 엉뚱한 소리만 해대는것을 보고 사람에대한 믿음이 모두사라지고 18년 인생이 모두 헛된것마냥 자괴감이 들며 사람들이 두렵고 무서워지고 동료들조차 믿지 못하겠습니다
욕설 건으로 징계위원회가 열렸고 해고라고 합니다
징계위원회 구성도 가해자들이 부서장이랍시고 위원으로 참석하고 저에게는 집에 가있으라고 참석조차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회의중 이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위원의 의견이 있음에도 위원장이 이렇게 해야한다며 처음부터 정해진 결정에 그냥 형식적인 징계위원회가 열린것입니다 저에게는 일절 소명의 기회도 주지 않았습니다
본부장이라는 사람은 사무실에서 항상 욕을 입에 달고사는사람이고 부하직원 폭행도 2건이나 있음에도 어떠한 징계조차도 없었습니다
18년동안 근무하며 이렇게 괴롭혀서 부서장급들 못참고 나가는것을 종종 목격하며 난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했는데 버티면 버틸수록 더 심하게 괴롭히다 결국엔 해고 시키네요
현재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상태이구요 산재와 실업수당 신청중에 고민중입니다
자살하는 사람들보면 정말 한심하다 생각했는데 요즘엔 그마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집에서도 아이들과 와이프한테 짜증이 늘고 밤엔 잠도 안오고 삶이 무기력하며 의욕도 없습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상담 신청인이 알고자 하는 내용이 분명하지 않아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곤란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하신 상태라고 하였으므로 실업수당과 업무상 재해(산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직급여에 대하여

- 고용보험법 제40조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동안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같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않으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구직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신청인의 경우에는 근무기간이 18년이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이므로 구직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부당해고로 인정받아 복직하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구직급여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1.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 제2호 다목은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직장내 괴롭힘은 ①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②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③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 따라서 신청인이 서술한 것에 대한 증거가 있고, 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되었다는 의사의 진단서가 있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의 승인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승인 여부는 사실관계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여 판다할 수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