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률·산재보상 상담신청

SNS공유

엄무적질병해고무효소송

작성일
2021-07-05 20:04
작성자
김**
연령대
40대
성별
남자
거주지
수원
사업장소재지
화성
근로자수
5인이상~1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징계·해고 등
2019년 4월13일상실신고를 했고 저는 사직서를 쓴적이 없는데 사직서 내용에는 4월12일날 개인 사정으로 해서13일까지근무후 퇴사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자필은 아니고 싸인만 되있고 사직서 쓴 날짜도 적혀있지 않습니다
2019년9월에 공상 합의 하면서 싸인만했는데
그때사직서도 꺼놓고 싸인받은거 같습니다
그때는 아킬레스건염으로 산재신청했다가 취소하고 합의를본거구요 지금은 우울증 불안장애로 진단받아서 산재신청했구요 계속일을못하고 있습니다
엄무상질병은 해고를 못한다고 하는데
19년1월부터 4월까지도 반깁스하면서 일을했고 스트레스에 다리도불편해서 4월15일부터 출근은 못 한다고 얘기하고 나가지못했습니다
공상합의를 한건 회사에서 다친거로 인정 한거 아닌가요 시직서가 효력이 되나요?
해고무효소송진행가능한가요?
그라고회사에서는 6월12일날 4월14일로상실신고를 냈습니다 소송진행가능한가요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공상합의를 하였다고 해서 산업재해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실관계가 업무 상 재해일 경우 산업재해가 인정됩니다.

 

  1. 사직서가 작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 지며 사직서상에 본인의 사인이 맞다면 사직서로서 효력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셔야 사직의 효력을 무효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민원내용상 2019.612.에 2019.4.14.일을 상실일로 소급하여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하여야 하므로 이미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각하될 사안입니다. 또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으나, 확인소송이라 확인의 이익이 없으면 각하(기각)될 수 있습니다.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려는 소의 목적이 무엇인지 기재되어 있지 않아 판단이 어려운 상태이며 이러한 내용은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시는 게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