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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신고여부 및 사직서 보류 후 인사위원회 개최 정당성여부

작성일
2021-07-09 19:01
작성자
강**
연령대
30대
성별
여자
거주지
성남
사업장소재지
서울
근로자수
5인이상~1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징계·해고 등
신청인(근속6년)- 담당업무(회계 및 교육운영)
가해자(근속2개월)- 신청인의 상사

가해자의 직장내 괴롭힘(공개적 모욕(회계문제), 모함 등) 으로 전결권자에게 보고하였으나, 면담을 거절하며 가해자(신청자의 상사)와 해결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전결권자와 권고사직을 협의하고 연차(2주간) 사용의 기간을 두고 퇴직일자를 조율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애초에 가해자와의 갈등으로 퇴직하고자 하였는데 현재 저의 회계업무 처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퇴직일자를 앞두고 저의 회계업무에 관한 내용증명을 회사로부터 받았고 그것에 대한 답변도 한 상태입니다.
받은 내용증명에는 의구심에 대한 내용만 담겨있을뿐, 그에 따른 구체적인 증거는 없었으며 사직 전 그와 관련된 징계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 신청인은 회계업무의 실무자이며, 내부 규정에 따라 결정권자가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직처리를 보류하며, 인사위원회를 추진할 예정이라는 구두연락을 받았습니다. (인사위원회 개최 목적과 일시 등은 통보받지 않음)
아울러, 가해자가 인사위원회의 제출목적으로 신청인의 전 상사에게 신청인의 업무처리에 문제가 있다는 확인서를 제출해달라 종용한 바 있습니다.

현재 저는 사직일자가 지난 상태이며 퇴직이 보류되어 출근여부를 물어보았으나, 결정권자는 별도 연락시까지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으며, 인사위원회 전에 여러 의혹사안(내용증명외의 구체적 다른 문제의 언급 및 회신없음) 소명하고 반성한다면 인사위원회는 개최하지 않고 사직서 처리 될 수 있다고 통보한 상태입니다.

지금 제가 증명할 수 있는 것은
1. 공개적인 자리에서 문제 제기(횡령 배임 등의 행정처분 설명) 직원 증인
2. 직원메신저 대화방의 회계담당자의 책상 및 서랍의 잠금장치 미 보완 확인 대화
3. 전결권자가 가해자의 허위보고를 받고 신청자에게 보낸 질타의 메신저 대화
4. 내용증명 및 답변서
5. 사직서 보류 및 인사위원회 개최 예정 메신저 대화
6. 신청자의 전 상사에게 가해자가 확인서 제출를 요구했다는 신청자와 전 상사의 통화 내역

위 사항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한 것인지, 퇴직을 보류하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게 타당한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퇴직으로 인하여 이런 일은 처음 있는 일이라 관련 지식이 없다 보니 도움이 절실합니다.
원만히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는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1)직장 내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일 것, 3)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가해자가 상사라는 점에서 지위의 우위성은 인정되며, 이로인해 귀하가 신체적 고통을 받았다는 것이 확인됩니다. 다만, 공개적 모욕, 모함이 어떠한 내용인지 구체적이지 않아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였는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신청인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허위에 기반한 질타, 모욕을 주기 위한 의도적인 행위 등이라면 업무상 적정점위를 넘어선 행위로 판단될 수 있고, 이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신고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사직서를 제출한 지금도 가능합니다.

 

귀하가 사직의사를 표시하였더라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귀하가 사직서를 제출한 날(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관련법률]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만약, 귀하의 경우 아직 1월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재직기간이므로 회사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으나, 회사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징계수위가 해고라는 점에서는 이미 사직의사표시를 취한 현재의 상황에서 회사의 실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가 인사위원회에 회부한 사안이 어떠한 내용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관계로 자세한 답변은 곤란하나, 귀하가 원만한 고용관계 종료를 희망하는 경우 귀하와 회사 모두 재직기간 중에 있었던 모든 일에 대하여 부제소특약(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합의)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