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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

작성일
2021-09-17 18:17
작성자
이**
연령대
20대
성별
여자
거주지
안산
사업장소재지
시흥
근로자수
5인이상~10인미만
고용형태
기간제
분류
징계·해고 등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후에 3주간 영어학원에서 근무를 했는데 학생들이 질문을 했을때 대답을 잘못하고 진도를 느리게 나가서 학생들이 수업에 불만을 가지고 3명정도가 그만두겠다고 하여서 학원에서 짤리게 되었습니다 실력이 없는것이 질못이었기는 한데 저때문에 학원에 피해가 크다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해서 혹시 이게 법률상으로 고소가 가능한 상황인지 만약 고소를 하게되면 제가 지불해야하는 피해액은 얼마 정도가 될지가 너무 궁금합니다 제가 불리한 상황인지도요..!근무시간에 딴짓을 했다거나 적은 상황외에 잘못을 한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시급대로 돈을 받을 수는 있는 상황인걸로 아는데 안받겠다고 하고 상황을 마무리하는것이 나을지도 상담을 받고싶습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귀하가 학원에 손해를 끼친 것이 사실이라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고용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통상적인 손해에 대해서 근로자 과실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과실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귀하가 학원에 끼친 손해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학생이 수업에 불만을 품을 수 있는 정도는 통상적으로 예견가능한 손해로 보이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는 근로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