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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작성일
2021-09-24 09:29
작성자
김**
연령대
60대
성별
남자
거주지
구리
사업장소재지
남양주
근로자수
5인 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징계·해고 등
아버지가 뇌경색으로 쓰려지신 후 입원치료 후 출근하려하니 해고를 하겠다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유도 불분명하고 퇴직위로금도 없는 상황에 20년동안 연차수당도 못받으신것 같아 상담하고 싶습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일부 불분명하나, 귀 질의의 아버지가 사업장에서 근무중 뇌경색으로 입원치료 후 출근을 하려고 하였으나 사용자가 근로자(아버지)에게 해고통보를 하였다면 부당해고에 해당되오니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아버지)가 사업장에서 20년간 근무하면서 연차수당을 받지 못하였다면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노동관서에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담당 감독관이 이를 검토하여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