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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상담 부탁드립니다.

작성일
2021-10-18 14:35
작성자
윤**
연령대
30대
성별
여자
거주지
파주
사업장소재지
파주
근로자수
100인 이상
고용형태
기간제
분류
징계·해고 등
안녕하세요.
전 파주시청 기간제 근로자로 9월1일~12월 31일 근무하고 12월 공개채용으로 1월1일~ 8월 31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업무:사전연명의료의향서)
파주시에서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사업을 위해 기간제를 채용하였고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기 위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지정을 받아 파주시보건소에서 처음으로 11월 27일부터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전적으로 업무를 맡아 계획하고 진행을 해왔습니다.

8월 31일 계약 종료인데 연장에 관한 얘기가 없어서 8월 11일에 기간제 담당 공무원에게 계약 갱신에 대해 물어보니 "안내 받은 줄 알고 계약종료 말씀 안드렸다. 선생님 (저)께서 이 업무를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어서 알아 보니 연장이 안된다고 한다."라는 답변이었고
8월14일 "팀장님께 여쭤보니 계약서에 8월 31일이 만료일이니 그냥 자동종료라고 답변주셨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기간제법에 따라서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 연장을 할 수 있을거라 생각했는데 갑자기 계약만료 통보를 보름전에 받고 8월 30일 한번 더 연장에 관해 여쭤봤더니 그 전에 파주시청에서 일했던 기간이 포함 되어 기간제로서는 더 이상 근무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015년도에 파주시청에서 1년 10개월 기간제로 근로한 이력이 있습니다.
(파주시보건소 보건행정과소속 난임지원사업 업무)

파주시청 인사팀에 질의했습니다. 상황 설명을 드리고 전에 근무한 기간이 포함 되어 연장이 안된다고 한다하니 그 전에 근무한 이력은 별개로 봐야될 것이다라는 답변을 주시면서 사용부서에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다시 팀장님을 찾아가서 그 기간은 포함이 안된다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씀드리니 알아보시겠다하였고 문서 하나를 보여주셨습니다.
비정규직근로자 가이드라인이었습니다.
파주시에서는 기간제 근로자를 9개월 미만으로만 승인한다, 9개월이상 상시 지속되는 사업은 정규직을 채용해야한다는 문구가 적힌 걸 보여주시면서 그래서 근무를 더이상 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계약 만료 통보는 전에 일한 기간 합산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파주시 보건소장님께 마지막 인사를 드리는 날 오히려 계약 기간 연장이 왜 안되느냐 더 알아봐야되는 거 아니냐고 말씀하셨고 팀장님은 딱 잘라서 그 전에 일했던 기간이 포함되고 예산도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사업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 되는 도정핵심 사업입니다.
팀장님께서 보여 주신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기간 연장이 되지 않는 다는 건 납득이 가지 않아 여쭤봅니다.

1. 계약 종료 보름 전 계약 연장 불가 통보 + 기간제 근무 기간 합산의 이유로 계약 연장 불가 통보
(텀 두고 이 자리를 다시 기간제로 채용할거라는 시청의 답변 있었음)

2.비정규직이 수행하는 업무를 기준으로 상시 지속적인 업무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정규직 전환 대상에 해당하는 건지 궁금합니다.(연중 9개월 이상 계속 되는 사업이고 향후 2년 이상 예상)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기간제 근로계약은 별도의 계약만료와 관련된 내용이 없는 한 근로계약만료일에 자동종료되므로 사업자에게 별도의 계약만료통보 의무는 없다할 것이며, 본인의 현 업무에서 계약갱신사례나 타 노동자의 계약갱신 등의 사유가 있어 계약갱신기대권을 가질 만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계약갱신불가사유로 이의를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1. 귀하의 질의내용으로 보아 귀하가 하셨던 업무는 보건복지부의 국고보조 사업으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비정규직전환판단은 파주시보건소의 해당 업무가 보건복지부에 지속적으로 지정되어 향후 2년 이상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지 여부를 두고 판단하여야 할 바, 이에 대한 판단은 자치단체인 파주시와 관계부처인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고 공공부문 2 단계 기관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2018.6)에 적혀있습니다.

 

여기서, 고려해야할 것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사업 자체의 계속진행 여부가 아닌 지정취소없이 파주시보건소가 앞으로 계속 국고보조금을 받 고 사업을 지속할 수 있을지 여부인바, 귀하는 귀하의 업무가 정규직전환 업무에 포함시키지 않은 사유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