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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작성일
2021-10-20 12:03
작성자
이**
연령대
60대
성별
남자
거주지
화성
사업장소재지
고양
근로자수
30인이상~10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징계·해고 등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중 7월말일부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대표이사의 강력한 회유로 인하여
계속 근무를 하기로 하고 근무중 9월 28일 갑자기 사측으로부터 퇴사를 종용 받고 9월 말일부로 퇴사하였으며 사직서는 아직 미제출 상태입니다. 저는 연령관계로 실업급여나 퇴직금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저의 경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자께서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질문의 핵심요지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해고를 당한 상황이고 이것이 부당해고인 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묻는 것으로 알고 답하겠습니다.

 

사측으로부터 갑자기 퇴사를 종용받았다고 하셨는데, 이를 부당해고로 인정 받으시려면, 그 ‘퇴사종용’이 본인의 의사에 상관없이 사측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통보를 한 것이어야 가능합니다. 표현은 퇴사종용이라고 하셨지만, 만약 사측이 퇴사를 권고하고 본인이 이를 받아들이는 형태의 대화가 오갔다면 이는 ‘권고사직’에 해당하기 때문이 사측의 일방적인 통보가 아니라 본인이 동의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선 퇴사와 관련하여 사측과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이에 대해서 본인은 어떤 의사표시를 하였는지 면밀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아직 사직서를 쓰지 않으셨다는 점은 본인 주장을 뒷받침하기 유리한 부분입니다. 퇴사 과정에서 회사와 주고받은 대화가 녹음되어 있거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그 상황이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입증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측의 일방적인 통보에 의하여 회사에 나가지 못하게 된 것이 맞다면 이는 해고가 맞으며, 그 해고에 아무런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이는 다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부당해고에 해당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취소하고 복직하면서 그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받거나, 복직하지 않더라도 금전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고가 준비기간 없이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라면 ‘해고예고수당’명목으로 30일치 통상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회사에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청구할 권리도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해도 지급을 거부하거나 미루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나 관할 노동청에 대한 신고는 직접 찾아가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서면으로 제기할 수도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전자민원으로 제기할 수도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