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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와 퇴직금

작성일
2021-10-25 19:40
작성자
전**
연령대
50대
성별
여자
거주지
화성
사업장소재지
화성
근로자수
10인이상~3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징계·해고 등
안녕하세요 전 어린이집에서 10년간 금무하다 21.10.24일부로 권고 사직을받고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실업 급여도 못해준다 하는데 안해주는게 맞는건지 퇴직금은 어디서 어떡게 받는 건지도 모르겠 습니다
권고사직 이유는 제가 보고있는 4세 아이들에게 제가먹는 숱가락으로 3명의 아이들에게 줄을세워 아이들이 다먹지못한 밥을 먹였단 거였습니다 결단코 그런일이 없거니와 기억조차 없는데 같은교실을쓰는 투단임 샘이랑 도움이 샘이 봤다고 합니다 한아이를 그렇게 먹였다면 수궁이라도 하겠지만 3아이를 제가먹던 수져로 먹여놓고 기억조차 못한다는게 저조차도 납득할수없는데 분명봤다고하는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합니다 10년간 몸담고 있던 곳에서 이렇게되니 정말이지 억울합니다 저같은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는건가요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직사유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지와, 퇴직금미지급에 대한 문의로 보여집니다.

우선 사용자가 퇴사 시 이직사유, 즉 가입자격 상실코드를 무엇으로 등록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내용으로 봐서는 이직사유코드 26번,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예상됩니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아니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해서는 고용센터에 상담을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1년 이상근로하였고, 일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로한 근로자라면 근로자의 귀책사유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장에게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시고, 미지급할 경우에는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서 어린이집 소재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진정제기방법은 노동청 방문하여 민원실에서 추가 상담하시고 진정제기하셔도 되고, 인터넷으로 관할고용노동청 홈페이지 민원제기에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