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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작성일
2021-04-26 00:34
작성자
전**
연령대
20대
성별
여자
거주지
파주
사업장소재지
기타 시도
근로자수
5인이상~10인미만
고용형태
기타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퇴직금
경상도권에서 2019년 3월부터 2021년 4월 초까지 학원일을 한 강사입니다.
월급은 160만원이고 원장님께서 퇴직금은 없는대신 3.3프로와 관련해 적립해서 돈으로 주신다고 하더라구요.
한 달에 10만원씩 해서 계산을 해주셨는데
중간에 코로나로 학원 휴원 신청(기간은 확실하게 기억나지 않는데 1~2달인걸로 압니다)은 해두고 학부모님들한테 5만원, 7만원씩 돈을 받아서 학생들 온라인 수업 및 카톡 단톡방으로 학생들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코로나로 한달은 쉬었다고 하고 나머지 11개월은 일한거로 치자고 해서 110만원 적립이 되었구요.

2019년 3~12월에서 3, 4, 5월은 3달이 선임한테 인수인계하고 실습? 견습? 하는 기간이라 적립이 안되서 적립금이 없다고 하셨었어요.


그래서 2019년 6~12월(이건 원장님과 제가 실수해서 6개월로 생각했는데 지금보니 7개월이네요), 2020년 1~12월(코로나를 빼고 11개월)
그리고 2021년 1~3월(3개월), 인수인계를 해준 4월 1~10일까지(원래는 4월 말까지 1달 인수인계해주기로 했는데, 원장님께서 몸이 좋지않으니 10일까지 하라고 하시더라구요)
4월 월급은 그래서 50만원 받기로 했습니다.

적립금 현황
2019년 7개월 70만원
2020년 11개월 110만원
2021년 3개월 30만원
2021년 4월 월급 10일치 50만원(제가 4월 근무일수 22일을 제 월급으로 나누고 아랫수는 빼자고 했는데 그냥 50만원으로 대강 계산하셨어요)

그런데 2019년 개월 수를 착각해서
총 적립금이 250만원으로 계산해버렸고
지금 원장님이 돈이 없다고 하시면서 130만원만 일단 선불로 주시고 다음달에 120만원 주기로했습니다.
저는 적립금과 퇴직금의 차이를 잘 몰라 혼동했고 사람들에게 물어본 결과 법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느껴져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퇴직금이란게 마지막 일한 3달 월급의 평균치를 산정해야하는데 인수인계를 4월 10일에 완료(후임 강사에게 학생관련 파일 및 업무관련 파일, 한글파일로 정리해드렸어요. 추후 카톡으로 물어볼거 있으면 물어보라고 연락도 했구요. 해당 증거는 카톡 및 파일로 남아있습니다.)해서 평균치 산정도 어렵고
중간에 코로나가 끼여있어서 어렵네요 너무 ㅜ
그런데 사람들도 그렇고 저도 250만원을 적립금인지 퇴직금인지 정확한 여부없이 받는건 아닌거 같아서 노무상담 신청합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보이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는 전제 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만 법정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 매월 10만원씩 적립했다 하더라도 퇴직 시에 전액 지급되었던 것으로 보아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다만 10만원을 제외한 160만원이 실근로시간과 대비하여 최저임금에 위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시어, 미달하신다면 최저임금 차액분 청구도 가능합니다.)

3. 또한 법정 퇴직금제도는 강행규정으로 사전에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즉 매월 10만원 적립으로 퇴직금 지급을 갈음하는 것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퇴직 후 법정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연수는 실제 근로연수와는 관계없이, 해당 사업장에 근로계약이 존손하는 경우라면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코로나19로 인해 휴업한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5. 정확한 입사 일자를 알 수 없어 실제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주어진 정보로 산정된 법정 퇴직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3개월간 임금총액: 106만원(1/10-1/31), 160만원(2/1-2/28), 160만원(3/1-3/31), 50만원(4/1-4/10) = 476만원

- 3개월간 총 일수: 90일

- 평균임금: 52,888원

- 계속근로기간: 771일

- 퇴직금: 52,888 * 30 * 771/365 = 3,351,562원

따라서, 지급받으실 적립금 250만원에 더불어 추가로 851,562원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