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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을 못 받았습니다.

작성일
2021-04-28 00:25
작성자
박**
연령대
40대
성별
여자
거주지
고양
사업장소재지
고양
근로자수
5인이상~1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임금 체불
안녕하세요.
저는 일 6시간 근무(10시-5시)에 월급으로 17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을 하게 되면서 회사와 구두로 협의하여 첫주는 휴무, 2~4주는 3시간으로 단축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휴무에 대해서는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급여에서 차감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급여가 적게 들어와서 사장에게 문의를 했는데 세무소에서 잘못계산했다며 세무소에서 직접 연락을 주것이다 했습니다.
다음날 세무소에서는 급여 설명을 해주는데 저의 월급 170만원을 30일로 나눴고, 그걸 근무일수로 곱하여 나온 금액이라고 했습니다.
회사는 근무일수를 12.5일로 계산했습니다.
제가 6시간 풀타임은 5일, 3시간 하프타임은 15일을 근무했는데 이 하프타임 15일을 7.5일로 단순계산하여 12.5일이 된겁니다.

그래서 왜 30일로 나눈것이냐, 그건 휴일을 유급으로 본다는건데..
그렇다면 15시간을 채운 주 휴일 이틀에 대해서는 급여를 줘야하는게 아닌가 였습니다.
세무소에선 모르겠다며 노무사에게 넘기겠다 했고,
사장은 출근해서 노무사에서 계약서를 달라했다며 왜 일을 크게 만들었냐고 한시간 반동안 회의실에서 많은 소리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러곤 노무사가 확인을 해주겠다하였는데 답변이 없다 하며 차일피일 미루더니 결국 노무사에서 제가 받은 급여가 정당하다 했다고 통보를 3주가 다 되어서 받게 되었습니다.
급여산출에 대한 근거도 없이 그냥 정확하다는 말만 들은겁니다.

처음에 저는 급여가 어떻게 책정되는지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가 너무 이해도 안가서 검색도 해보고 고용노동부에 전화해서 이런경우에 어떤 식으로 급여가 되는지 문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급여는 6시간 근무자는 157시간으로 나누는 것이고,
주 15시간을 일하지 않으면 그 주에는 주휴수당이 포함 안된 급여로 계산을 해야하고,
어찌되었든 최저시급은 받아야 한다는걸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제가 계산을 해보았고, 회사에서 급여명세서를 주지 않아 세전 금액을 몰라서 회사에 급여명세서를 요청하여 세전 급여에 대해서도 확인을 했습니다.
혹시나 했지만 회사는 정말 단순히 170만원을 30일로 나누어 12.5일로 계산을 했더군요.
56,667원(170만원/30일) * 12.5일 = 708,340원(세전)

엑셀파일을 보시면 제 근무일수와 시간과 급여에 대해 몇가지로 계산해 보았습니다.
A. 실제근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급여
B.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급여
C. 사장 계산대로 30일로 나누었을때 제가 받아야 하는 급여

6시간 근무한 주에는 15시간을 채우지 못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고 마지막주는 18시간을 일했지만 휴일이 4월이라 4월급여로 넘어가니, 몇 만원 차이가 나지 않는것을 알고 사실 얼굴 붉히기 싫어 그만두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4월에 아이미술학원 선생님이 코로나 확진이 되면서 4월에 제대로 근무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장은 급여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저의 3월 급여가 노무사로부터 정당하다했다면 아마 이번달 월급도 제대로 못 받을 것 같아서 저의 계산이 맞는지 검증을 받기 위해 문의드립니다.

돈을 떠나서 직원이 급여계산이 잘못된 것 같다라고 문의를 했으면 알아보겠다 하고 이래저래해서 이게 맞는거다하고 회사에서 호의를 베풀었으니 넘어가라 하면 그냥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정직원이 된지 6개월이 안되서 육아휴직은 말도 못 꺼냈지만 다른 직원은 정직원이 된지 1년이 넘었는데도 사장이 우리는 작은회사라 힘들다 하여 둘이 같이 3월에 근무를 탄력적으로 한 겁니다.(다른 직원도 급여를 제대로 못 받았습니다.)
저희는 어쨋든 회사에서 편의를 봐준거라 회사에 피해를 주지 않코자 주말에도 나와서 못한 업무를 했었습니다.
그런 저희에게 돌아온 건 최저시급도 안되는 급여와 3시간이 넘는 훈계와 앞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는 호의를 베풀지 않겠다는 협박이었습니다.
그것도 급여 계산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해준것도 아니고 그냥 노무사에서 급여가 정당하다 했다라는 말 뿐이었습니다. 그말을 듣는데 3주가 걸렸습니다.
전문가가 아닌 저도 검색해보고 고용노동부 전화하니 계산이 나오던데 왜 시간을 끌었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노무사의 답변 메일을 보니 더 황당하더군요.
차라리 빨리라도 답을 줬으면 많은 생각도 안하고 그냥 넘어갔을겁니다.
평소에도 소위 갑질을 하는 사장이라 이번 계기로 다시는 얼렁뚱땅 못하게 하고 싶기도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넣으려니 신고를 해야하는 시스템인 것 같더라고요.
아무쪼록 정당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근무시간은 주30시간입니다. 계약서는 이제 자세히 읽어보니 근무시간이 주40시간으로 되어있네요.)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정확한 정보가 기재되어있지 않아, 주 5일(월-금), 토요일 무급 휴일, 일요일 유급 휴일로 근무하신 것으로 가정하겠습니다.

2. 주어진 정보를 토대로 산정된 민원인의 시급은,170만원 ÷ {6시간(소정근로시간) * 6일(토요일을 제외한 일수) * 4.35(한달평균주수)} = 10,856(원) 으로 파악됩니다.

해당 시급에서 실제 근무하신 시간을 곱하여 실제 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 이전 고용노동부에서 설명한 방향(월 급여 / 157시간)과 동일합니다.

3. 첫째 주 전체를 휴무로 하셨다면, 주소정근로일 전체를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원에서는 연차휴가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4. 한 주에 풀타임과 하프타임이 혼재되어있는지, 각각 다른 주에 시행되는지 여부를 알 수 없어 정확한 주휴수당 계산은 어렵습니다.

해당 주 실제 근로시간을 합산하시어, 1주 소정근로시간과의 비율을 곱하여 주휴수당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 예시) 1주 15시간을 근무한 경우 : 3시간분 주휴수당 발생
10,856(원) * 6(1일 소정근로시간) * 15(주 실제 근로시간)/30(주 소정근로시간) = 32,568(원)

5. 상기 2항 및 4항에서 계산된 임금 총액과 주휴수당 총액을 합산하시면 해당 월의 임금 총액이 계산됩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