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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초과 실업급여 관련

작성일
2021-10-04 13:09
작성자
최**
연령대
20대
성별
여자
거주지
양평
사업장소재지
서울
근로자수
100인 이상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자발적 퇴사 - 실업급여 조건 관련 문의드립니다..

강남구에 위치한 학원입니다. 정규직으로 고용되었구요 4대보험 적용입니다.

1. 주 52시간 초과 근무
-> 출퇴근 카드 찍는 시스템은 없고 카톡으로 출근시간, 퇴근시간 보고 올리도록 되어있습니다. 티맵에 회사 도착시간은 꾸준히 찍혀있어서 증빙가능한데, 이 경우 두가지 모두 증빙서류가 될까요?
-> 밤낮 주말할거없이 단체카톡방 공지, 개인적 업무가 많습니다. 출퇴근시간 찍는 시간 외에 업무가 너무 많아서 개인적으로 일 한 시간은 어떻게 증빙 할 수 있나요?


2. 퇴사하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한달 노티스 주고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 불이익을 받게되는 것이 있을까요?


3. 단 한 번도 초과 근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한 적이 없고, 수많은 업무가 쏟아져서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심리 상담 받았던 이력으로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연장근로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출근시간, 퇴근시간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회사 도착시간, 카톡방 공지 사항 등을 활용하여 연장근로에 대한 증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시간 뿐만아니라 그 시간동안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점도 증빙하면 연장근로에 대한 주장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실업급여는 퇴사 이후에 신청하는 것으로 퇴사를 예정하고 근무하는 기간동안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는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또한, 퇴사를 예정한다 해서 불이익을 준다면 이는 직장내 괴롭힘 등으로 관할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실업급여 수급사유에는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처럼 단순 심리상담만으로는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로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보이며, 병원의 소견서 등으로 증빙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니, 1번 질의에 따른 연장근로 위반을 관할 노동청 등에서 인정받게 된다면 이러한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