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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계산 부탁드립니다

작성일
2021-10-05 19:12
작성자
임**
연령대
40대
성별
여자
거주지
하남
사업장소재지
서울
근로자수
5인이상~1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근로시간¸휴일¸휴가
제 근무시간은 평일9시부터6시
토요일9시부터1시까지 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
근무 연수에 따라 연차가 있는데 작년 미 연차수당을 계산 하려고 하는데 평일 하루는 1일로 치는데 토요일 4시간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토요일은 특별히 일이 있어 쉰게 아니고
강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쉰건데 토요일 4시간을 하루로 계산 한다는게 짐짐 해서요.토요일 4시간 근무는 연차로 치면 어떻게 계산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발생한 연차의 사용과 관련한 문의로 판단됩니다.

우선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 즉 근무하기로 되어 있는 약속된 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토요일이 휴무일로 되어 있는 경우라면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평일 주5일 40시간 소정근로로 되어 있는 경우, 토요일의 근무는 약정된 연장근로일일 뿐이므로, 이를 연차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토요일이 약정연장근무가 아닌 소정근무일로 지정이 되어 있다면, 근무일에 대해 연차사용한 것으로 대체하는 합의가 근로자대표와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연차사용대체’라고 해서 근로자대표와 사전에 해당 근무일에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보는 합의를 한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연차는 하루단위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노사합의로 1일미만 사용한 것으로(반차)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반차사용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근무시간만큼 차감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