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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임금체불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21-10-06 03:12
작성자
유**
연령대
20대
성별
여자
거주지
수원
사업장소재지
수원
근로자수
5인 미만
고용형태
특수고용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임금 체불
안녕하세요! 수원시 A피시방에서 근로하던 알바생입니다.
사장님이 세 분 계시는데, ㄱ사장님,ㄴ사장님,ㄷ사장님으로 칭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6월 말부터 근무했으나,
구두계약상 익일 10일에 지급된다고 계약하였으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15일로 미뤄져있길래,
다른 피시방도 여럿 운영하신다고 들어 다같이 지급하시려나보다,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임금지급, 업장에서 생기는 문제 등은 ㄱ사장님께 말씀드리면 된다고 들었고, ㄴ,ㄷ사장님들께선 관련이 없으시다는 것처럼 말씀 하셨어요.
그러나 ㄱ사장님께서 임금 지급일이 10일 이상 밀리고, 연락도 문자도 제대로 답장도 안해주시며
가끔 답장 하시거나 전화 하셔서 꼭 내일까지 드릴게요, 주말까지 드릴게요 라고 미루시고는 당일이 되면 연락을 받지 않으셔서 스트레스를 받아 9월 26일자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ㄱ사장님께 9월 19일에 더이상 임금 지급해주시지 않는다면 알바를 그만둘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연락을 드렸더니, 업장에 있는 무인기와 계산대에서 일부 가져가라고 하셨고, 8월 임금을 3분의 1 미만으로 제 손으로 직접 가져온 셈입니다.
나머지 임금에 대한 이야기 또한 연락이 안 되어 결국 그 다음주에 알바를 그만두게 되었고,
또다시 연락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다른 사장님(ㄴ사장님)께 연락을 드렸더니, 전혀 모르셨다며 연락해보고 말씀해주시겠다 하셨고,
어제(10.5)까지 지급해주신다고 사장님들끼리 연락이 되었다고, 아직 못 받았냐고 연락이 오셨어요..
당연히 지급 못 받았구요.

이런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를 해서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 경우에는 다른 사장님들도 같은 처분을 받으시는 건가요?
그리고, 신고를 하게 된다면 밀린 월급(8,9월분)을 언제쯤 받을 수 있게 될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동청 진정제기시 사용자의 지정과 관련된 문의로 여겨집니다.

우선 ㄱ사장을 가사장이라고 칭하겠습니다.

노동법은 사업장의 형식적 대표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근로자를 지휘감독하는 자를 사용자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사장이 실질적으로 업무를 지시감독하고 급여도 지급하였다면, 가사장에게 임금지급의무가 있습니다.

가사장을 대상으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