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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요금 부당이득

작성일
2022-03-17 16:14
작성자
권**
연령대
50대
성별
남자
거주지
수원
사업장소재지
수원
근로자수
30인이상~100인미만
고용형태
임시일용직
사용주체
용역
분류
기타
한군데의 직업소개소에서 소개한 여러건설현장에 약6년간 일해오며 수수료를 냈습니다.
최근에 알게되었지만 구직자 수수료는1%인데, 소개소에서는 건설업체를 대신하여 자기들이 알아서 11~17%까지 공제한 노임을 지급해 오고 있었습니다. 과다 징수당한 10~16%의 금액이 5년반동안 2천만원이 넘습니다. 대다수 건설노동자의 현실입니다. 어떻게 과납금을 환급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귀 질의 내용이 일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귀하가 직업소개소 소개를 받고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근로한 임금을 직업소개소에서 사업주로부터 수령하여 귀하에게 지급하면서 취업 알선수수료 10%이상을 공제하고 지급한 것은 관련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직업소개소에 과납한 알선수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직업소개소에서 과납된 알선수수료를 미지급할 경우 해당 관서에 신고하시어 과납금을 지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