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률·산재보상 상담신청
임금체불및 과노동착취 휴개시간 미준수 각종불법에대한 신고
1.퇴직금,연차수당,오버타임(주5일미준수)미지급
2.실업수당을 이용해 퇴직자와 협상
3.근무중 휴개시간 미보장
어떻게해야 임금체불을 잘 받을수 있을지 조언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회사에 퇴직금 및 연차, 오버타임에 대해 지급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미지급금품을 지급해주지 않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고용노동부에 체불금품에 대해 신고해서 진행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분이 오버타임을 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거짓 주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말근무에 대해 증빙할 만한 자료가 있다면 (업무일지, 출퇴근기록, 동료들의 증언, 진술서 등) 잘 준비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기존 동료분들이나 경리분 같은 경우에, 분쟁이 시작되면 협조를 잘 안해주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리 필요한 자료 및 서류 등은 확보를 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퇴직금 및 연차휴가는 미지급받은 부분이 명확할 것으로 보여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진 않지만, 오버타임 부분과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한 부분은 증빙이 어려울 수도 있어 자료와 동료들의 증언 등을 잘 활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실업수당과 관련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할 수 있으나 신고시 회사뿐만 아니라 퇴직자도 불이익을 얻기 때문에 고민해보고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리며, 사실 명확한 증거가 아니라 목격한 정황(진술)만으로는 처벌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약에 회사의 경영사정이 좋지 않아 당장 임금지급이 어려울 경우, 국가에서 미리 체불금품을 지급해주고 회사로부터 나중에 거둬가는 ‘대지급금’제도가 있으니,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 퇴직금 및 임금 등을 지급받기 어려운 경우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