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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및 과노동착취 휴개시간 미준수 각종불법에대한 신고

작성일
2022-03-21 15:41
작성자
김**
연령대
30대
성별
남자
거주지
서울
사업장소재지
수원
근로자수
10인이상~3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임금 체불
2020년 10월01일부로 입사하여 21년 12월31일까지 근무했으며 퇴사전에 쉬는날 없이 일하여 휴일이 쌓였지만 오버타임비용으로 지급하지 않았으며 퇴직금및 연차수당을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급하지않았으며 돈이 없어 못주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른 퇴사직원들 연차수당지급건에 대하여 실업수당지급으로 협상한 정황을 최소 5건이상 포착하였으며 근로중 휴개시간을 보장해주지않았습니다. 정리하자면
1.퇴직금,연차수당,오버타임(주5일미준수)미지급
2.실업수당을 이용해 퇴직자와 협상
3.근무중 휴개시간 미보장
어떻게해야 임금체불을 잘 받을수 있을지 조언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회사에 퇴직금 및 연차, 오버타임에 대해 지급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미지급금품을 지급해주지 않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고용노동부에 체불금품에 대해 신고해서 진행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분이 오버타임을 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거짓 주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말근무에 대해 증빙할 만한 자료가 있다면 (업무일지, 출퇴근기록, 동료들의 증언, 진술서 등) 잘 준비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기존 동료분들이나 경리분 같은 경우에, 분쟁이 시작되면 협조를 잘 안해주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리 필요한 자료 및 서류 등은 확보를 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퇴직금 및 연차휴가는 미지급받은 부분이 명확할 것으로 보여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진 않지만, 오버타임 부분과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한 부분은 증빙이 어려울 수도 있어 자료와 동료들의 증언 등을 잘 활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실업수당과 관련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할 수 있으나 신고시 회사뿐만 아니라 퇴직자도 불이익을 얻기 때문에 고민해보고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리며, 사실 명확한 증거가 아니라 목격한 정황(진술)만으로는 처벌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약에 회사의 경영사정이 좋지 않아 당장 임금지급이 어려울 경우, 국가에서 미리 체불금품을 지급해주고 회사로부터 나중에 거둬가는 ‘대지급금’제도가 있으니,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 퇴직금 및 임금 등을 지급받기 어려운 경우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