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률·산재보상 상담신청

SNS공유

퇴사시 잔여 연차 계산법이 사측과 상이합니다

작성일
2022-03-23 23:12
작성자
조**
연령대
30대
성별
여자
거주지
군포
사업장소재지
의왕
근로자수
30인이상~10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근로시간¸휴일¸휴가
안녕하세요 사측과 퇴사시 잔여 연차 계산법이 상이하여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2019.2.13
퇴사예정일 2022.4.16

현재 사측에서는 회계년도로 연차를 관리하고 있고, 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을 한다고합니다.
각 회계년도마다 부여받은 연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력직으로 입사하여 1년 16개를 부여인정받았고고 첫 년도 2019년에 일할계산하여 13(16÷13=1.333)개를 부여받았습니다.

2019.2.13 - 2019 12.31 : 13개 (연차모두소진)
2020.1.1 - 2020.12.31 : 17개 (이전직장경력 연속근무 인정받아 1개 추가됨, 연차모두소진)
2021.1.1 - 2021. 12.31 :18개 (사측에서 전직원 연차 1개씩 모두 추가함, 연차모두소진)
2022.1.1 - 현재 :18개 ( 금일기준 10.5개사용하여 7.5개남음)

2022년 4월 16일 퇴사시 사측에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여 금년도에 받은 연차 18개를 12개월로 나누고 퇴사하는 당월로 일할계산한다고합니다. 즉, 4월 16일 퇴사기준으로 2022년도 연차 개수는 18÷12×3.5(4월중순퇴사이기때문) = 5.25개 라고합니다. 이런계산이면 올해 10.5 개를 사용했기때문에 퇴직금에서 부족한 연차 10.5-5.25=5.25개를 무급으로 처리하여 정산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계산법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입사일 기준계산이면
2019.2.16 - 2020.2.15 : 16개
2020.2.16 - 2021.2.15 : 17개
2021.2.16 - 2022.2.15 : 18개
2022.2.15 -2022.4.16: 18개
총 69개(16+17+18+18)중에 소진한 연차를 제외하여 잔여 연차를 계산하여야 맞는거 아닌가요?

입사일기준 잔여 연차 계산 확인 부탁드립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부여하고 정산할 수 있으나 퇴직 시점에 입사일 기준의 연차휴가 발생일 수와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질의한 경우의 연차유급휴가 부여의 조건과 사용 시점이 명확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입사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상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발생일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2.13 ~ 2020. 2. 12 매월 1일 합 11일
  2. 2. 12. 15일
  3. 2. 12. 15일
  4. 2. 13. 16일

근로기준법 상 부여되는 연차유급휴가 일수보다 더 많은 일수를 부여받았다면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가 그 내용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며, 퇴사 시점에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는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정산하는 경우에도 회계연도 정산 기준일이 1월 1일이라면 마찬가지로 연차유급휴가의 발생도 1월 1일이기 때문에 중도퇴사를 한다고 하더라고 1월 1일에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일할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