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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피복비 공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19-08-31 07:29
작성자
유**
연령대
30대
성별
여자
거주지
용인
사업장소재지
성남
근로자수
100인 이상
고용형태
기간제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근로계약
18.11.01일에 1년 계약직으로 입사하였는데 개인사정상 10개월 일하고 19.08.31일자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서에 12개월 미만 퇴사시 피복 비용은 전액 본인부담이라고 명시 되어 있었다고 하여 피복비용은 내야하는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비용이 하복 동복 합쳐서 53만원 이라고 합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계약서에 명시하였다면 부담하는게 맞다는 글도 있고 피복은 근무를 하기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회사에서 지급해야하기때문에 근로자에게 비용을 청구할수 없다라고 되어있는 글도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피복을 제가 맞춰달라고 한것도 아니고 입고 일하라고 회사에서 제작해준것인데 이것을 다 제가 부담해야되는 것이 맞는지요 5만원도 아니고 53만원이라는 터무니 없는 비용을 부담하라는게 너무 부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찾아보니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은 금지되었다고 되어있는데 지금 저의 경우도 어쨌든 1년 내로 근로자가 퇴사하게 되면 사용자측에서 피복비용에 대한 손해가 생기니까 계약서에 명시를 해둔것 같은데 그럼 위법에 해당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위법이 맞다면 피복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현재 회사측에서는 제 남은 연차수당과 8월 토요근무 수당을 9월에 줘야하는데 그 금액에서 피복비용을 제외하고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피복비용이 더 클 경우에는 제가 오히려 비용을 입금해줘야한다고 말하는 상황인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상황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내용

경기도 노동권익센터입니다.

답변이 늦어진 점 죄송합니다.

 

피복비에 대하여 근로계약서에 1년 미만 근무시 전액 본인 부담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일단 이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특별한 제한 규정이 없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회사는 이를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는 별도의 민사소송 등을 통해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한편, 회사가 피복비에 대한 반환청구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근무복은 회사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연적으로 착용하여 근무할 수 밖에 없다는 점과 반환 조건의 기간을 상당히 충족하였는 주장을 통해 공제되어야 할 금액을 주장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이나 상세 상담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상담실(031-8030-4541)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