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률·산재보상 상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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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작성일
2019-09-02 20:24
작성자
허**
연령대
50대
성별
여자
거주지
포천
사업장소재지
포천
근로자수
5인이상~1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근로시간¸휴일¸휴가
2019년 3월11일입사하여 근무중 5월3일 연차 발생으로 연차사용하고 육아관계로 5월6일 사업주의 승인으로 연차 미리 당겨서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던중 5월22일 허리부상으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미리사용한 연차 연차로 인정 가능한가요?

* 답변내용

경기도노동권익센터입닏.

늦은 답변 양해부탁드립니다.

 

2019. 3. 11. 입사하시고 결근이 없었다면, 퇴사전 연차는 2일이 발생합니다.

이중에서  5. 3. 은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신 거고,  5. 6. 사업주의 승인하에 미리 당겨 사용하신 것으로 4월 11일부터 5월 10일까지 결근이 없었다면, 정상적인 연차사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노동권익센터 상담실(031-8030-4541)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