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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 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19-09-24 17:26
작성자
김단
연령대
30대
성별
남자
거주지
용인
사업장소재지
평택
근로자수
100인 이상
분류
기타
몇 가지 질의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현재 저는 지방자치단체(000)000000의 임기제공무원이며, 근무 기간은 질의 시점인 2019.09.25. 기준 1년 11개월이 됩니다. 내년인 2020년에는 지방자치단체(평택시) 문화재단의 출범으로 인해 현재 근무하고 있는 00000이 000 직영 소속에서 000 소속으로 변경됩니다. 저의 계약만료일은 2020년 1월 30일 이며(계약기간만료일 기준 근무 기간: 27개월) 0000 출범은 2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의 업무는 현재 무대예술전문인 공연장 음향담당자이며, 재단으로 위탁이되는 경우에도 위 업무는 동일할 예정입니다.

2. 내년에 출범 예정인 0000 설립 조례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00의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이사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고, 제2항은 ‘재단의 조직, 정원, 보수, 직원의 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3. 계약직 공무원의 신분으로 2년 이상 공공기관 000000에서 근무를 한 직원을 업무의 연속성 및 지속성에 따라 새롭게 출범하는 0000에서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질의사항

1-1. 업무의 연속성에 따라 기존 일반 임기제 공무원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지

1-2. 기존 2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재단의 출범으로 소속이 변경되어 이를 정규직 신분으로 채용할 때 특혜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2. 근로기준법 및 행정안전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상 2년 이상의 상시 지속적인 근로자는 정규직 대상으로, 생명 안전업무는 직접 고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0000000에서 근무하는 저희 임기제 직원들은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는바, 저희 역시도 정규직 전환대상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지.

3. 만약 임기제 공무원은 신분이 보장되어 정규직 공무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전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결국 임기제공무원들의 신분이 정규직이라는 것인데, 그렇다면(현 임기제 공무원들과 협의에 따라) 재단에서 고용승계를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조건인 정규직으로 고용승계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여부

* 답변내용

경기도 노동권익센터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내용으로도 구체적 답변이 어렵습니다.  재단의 설립일정에 따라 평택시와 재단이 언제 설립되는지(출범과 별개임),  재단 설립시 평택시와 재단이 기존 예술회관의 근무자들에 대해 근로관계를 승계인지, 아니면 신규채용인지에 따라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평택시가 재단 설립에 따른 추진방향, 재단의 정관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에 대하여 일반적인 답변이 될 수 밖에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 임기제 공무원은 기간제법이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법 등이 적용.

1. 임기제 공무원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경우 법적 문제

- 특별한 제한이 있지 않는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없습니다.

2.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특혜인지?

- 승계여부나 정관에 따른 채용절차를 준수할 경우 특혜로 볼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3번 질문은 전제가 잘못된 것으로 보입니다. 임기제 공무원은 임기가 정해진 공무원으로 정규직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으며, 만일 재단 설립시기가 계약만료일 이전이고 평택시와 고용승계와 관한 협약이 있다면 그 협약내용에 따르게 되며, 계약만료일 이후 재단이 설립될 경우 재산 정관에 따른 채용절차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인 질문이나 상세 상담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상담실(031-8030-4541)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특별한 제한이 있지 않는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없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이나 상세 상담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상담실(031-8030-4541)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