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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기관 위탁운영 전환 시 고용관련 질의.

작성일
2019-10-01 16:42
작성자
김단
연령대
30대
성별
남자
거주지
평택
사업장소재지
평택
근로자수
100인 이상
분류
기타
현재 저희는 00000000000에 무대기술직 임기제 공무원 신분입니다. 저희 계약기간은 내년 2월 출범예정중인 0000에 맞추어 2020년 1월30일 까지입니다. 000은 000에 위탁 운영될 예정입니다. 재정된 재단조례 제5조(임원)와 제8조(직원)을 보면 재단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하며 이사장은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공무원법을 적용받는 공무원신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질의 1.
2020년 1월 30일 임기제 공무원 신분 계약만료 후 공연장 업무의 연속성 및 지속성을 사유로 2020년 2월 출범예정인 재단에 재단조례 제8조(직원)근거하여 이사장이 계약해지 된 기존직원을 고용(공무원 신분이 아닌 공공기관 근로자로 고용)하는데 법적 문제 발생여부.

질의 2.
기존직원들을 질의1 내용의 방식대로 고용 시 채용특혜의 여부.

질의3.
만약 기존직원을 업무의 지속성을 사유로 계약직 신분으로 승계(문화재단) 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정규직 전환 기준 3-1-1과 3-1-3에 따라 상시·지속적(2년이상) 업무와 생명·안전 업무는 직접고용 지침을 적용하여 9개월 이상 근무 시 정규직전환 대상을 명시한 문구를 계약서상에 명시하도록 요청할수 있는지 여부.

* 답변내용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아래 37 번 질의에 계속 이어진 것으로 이미 유선상으로 설명드린 바가 있어 간략히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단이 설립되고 재단과 지자체가 영업양수도 계약등에서 기존 직원을 승계한다고 명시한 경우 근로관계는 승계(노동법상의 영업양도에 따른 근로관계 승계)가 되는 방식이 있고,  기존 직원을 새로운 법인에 신규 채용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단 규정으로 양도인(지자체) 소속 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둔다면 특별한 문제는 발생할 여지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운영주체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기존 직원을 승계(채용)하는 것이 합리성과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볼 경우 특혜여부 문제는 해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공부분 비정규직 전환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른 요구는 할 수 있으며, 이를 양 당사자가 합의한다면 그에 따른 효력은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031-8030-454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