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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료원 수탁사업 근로계약 질의

작성일
2020-12-14 17:09
작성자
익명
연령대
20대
성별
여자
사업장소재지
수원
근로자수
100인 이상
고용형태
기간제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경기도000 수탁사업 중 경기도 000000 사업 계약직 직원입니다.
첫 근로계약은 입사일인 2019년4월9일부터 2019년12월31일까지였고
다시 면접을 통해 1년 계약을 하여 2020년1월1일부터 2020년12월31일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번달 12월을 마치고 나면 총 1년9개월을 연속근로하게 되는데..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면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2. 경기도 노동국_노동정책과에서 2019년 12월에 공문으로 주신 민간위탁 노동자 처우개선 가이드라인 시행에 따른 조치계획에서 붙임1과 같이 3번 계약체결_고용유지 승계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 노력 및 고용승계를 하라고 수탁기관의 선정 단계별 권고사항에 기재되어있습니다.

3. 2020년 경기도와 경기도000에서 업무대행 협약서 제13조 2번 이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2021년 사업 예산도 확정되어 계속 진행 할 사업입니다.

이러한 사항 속에서 사업이 유지되는 기간까지 사업기간동안 고용유지가 가능한 지 알고 싶습니다.

* 답변내용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유선으로 상세 안내해 드렸습니다.

관련하여 추가 확인한 것으로 기간만료에 따른 신규채용절차가 형식적인지 여부는 사전 확정할 수는 없으나, 현 절차상으로는 기간제법을 면탈할 목적인지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