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률·산재보상 상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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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에 대한 투명하고 합당한 보상 요구와 부당한 계약 내용에 대한 상담을 신청합니다.

작성일
2020-12-27 22:27
작성자
강**
연령대
20대
성별
여자
거주지
성남
사업장소재지
성남
근로자수
100인 이상
고용형태
기간제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근로계약
[연장근로에 대한 투명하고 합당한 보상 요구와 부당한 계약 내용에 대한 상담을 신청합니다.]

정규직 전환과 타이틀 변경을 위해 계약된 업무 이외에 업무 지시와 시간외 연장 근로에도 계약기간 1년을 버틴 후 재계약 연장을 하였음. 재계약시 Receptionist에서 Office Service Assistant2로 work title이 변경되는 점에 동의하여 서명을 하였으나 불리한 내용을 사전고지 또는 설명을 하지 않았음. 당시 인사부장 한 명과 재계약 대상인 본인과 또다른 사수 총 세 명이서 재계약에 대한 자리를 갖게 되었고, 서로 계약서 내용을 공유할 수 없기에 연장 계약서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들지 못했음.
잡타이틀은 변경되었으나 2020년 12월 말에 리셉션 자리가 아닌 사무실 내부에 총무팀 사원 자리로 변경해주겠다고 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음. 리셉션 자리 변경에 대한 문서화된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리셉션에서 근무기간이 연장되었으며, 이에 대해 부당함을 제기하자 2021년 정규직 전환 시점을 한 달 앞당겨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음. 반 년을 더 리셉션에서 총무팀 일까지 해야한다는 생각에 계약서를 찾아 읽어보게 되었고, 부당한 계약 조항을 발견하게 됨. 총무팀 일을 받아서 하면 사무직 자리를 한 자리 마련해주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데에다 주52시간을 초과하는 업무시간과 계약된 업무 외 과도한 업무 지시 및 불투명한 근로시간 관리/인정 등의 갑질이 불공정한 노예계약을 근거로 자행되왔음을 알게되어 상담을 신청하게 되었음.

[계약 연장시 불리한 내용에 대해 사전 설명/고지하지 않고 변경된 계약서]
1-1. 첫 번째 계약서에는 근로시간 표기와 근로시간 변경이 있을 시 고지해야 한다는 의무 사항 명시
: 회사는 회사의 업무 요건에 따라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러한 변경 사항을 사전에 통지해야 한다.
: Working Hours: Working hours shall be from 9:00AM to 6:00PM on Monday through Friday, with one hour of lunchtime recess(12:00-1:00PM). The Company may modify the working hours according to the Company's work requirements, in which case the Company shall give prior notice of such modifications.
1-2.두 번째 계약서에는 근로시간에 변경이 있을 경우 사전에 고지한다는 의무 사항을 명시했던 첫 번째 계약서와는 달리 의무 사항을 고지하도록 '노력한다'는 말로 변경됨.
: , in which case the Company shall 'endeavour' to give prior notice of such modifications.
이 계약서에 서명한 이후 실제로 퇴근시간 몇 분 전에 팀회의를 하거나 당일 야근 지시를 자주 받아왔고, 더 잦은 연장근로와 주말근무 지시 뿐만 아니라 주말근무를 하지 않을 시 이 일을 하지 말라는 갑질을 당해왔음.
2-1. 첫 번째 계약서에서는 명시되지 않았던 Days off 파트가 두 번째 계약서에서는 추가되었지만, 연장근로 및 대체휴가에 대해서 보상한다는 내용에 추점을 두지 않고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불리한 내용이 추가되었으며 이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음. 또한 사전에 관리자의 지시나 허가를 받지 않은 정규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 또는 초과 근무로 업무를 수행해서는 안되며, 정규 근무 시간 이외의 시간에 수행되거나 초과하여 수행되는 모든 작업에 대해서는 추가 보상에 대한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추가됨. 이 부분은 몹시 불리하고 부당한 조항임. 예) 과도한 업무량과 정규 근로시간 외에 수행하는 팀회의로 퇴근시간이 계속 늦어지자 의리야근을 해야하는 정신적 스트레스와 체력적 한계에 부딪혀, 부장에게 팀회의를 줄여달라고 제기한 바 있으며, 부장은 팀회의를 하지 않을 테니 능력껏 마감기한 내로 업무를 끝내올 것을 무리하게 지시하였고, 이 지시를 받고 3주 내내 점심시간도 갖지 못하고 야근을 해야만 했음. 도저히 정규 근무시간에 마치지 못할 업무를 지시받음을 체감하고 부장에게 야근할 시 미리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 물어본 바 있으며, 부장은 야근이 필요할 시 따로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함. 이는 야근을 하여도 연장 근로시간에 대한 관리/인정을 하지 않겠다는 부장의 뜻으로 해석이 됨.
: The Employee may be required to work on Saturdays, Sundays, or other non-working days, or beyond the times set forth above, in accordance with the Company's policies, based on the business needs of the Company. The Employee must not perform work outside of of in excess of, regular working hours except in strict compliance with all applicable Company authorized supervisor or manager in advance. Any work performed outside of or in excess of regular working hours, other than as provided above, does not entitle the Employee to any additional compen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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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시장 문턱이 높고 취업의 현실이 힘들다는 것을 알기에 부장의 크고 작은 갑질, 잦은 야근과 주52시간을 초과하는 근무 환경에서 계속 버텨보려 했지만, 늦은 퇴근 후 집에서 마저도 마음 편히 쉬지 못하게 하는 부장의 잦은 업무 연락으로 인해서 퇴사를 할 수 밖에 없다는 결정을 하게 되었음. 이미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일을 하고 있지만, 퇴사를 하기 전까지는 본인의 권리를 보장받으며 계약기간을 채울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알고 싶어서 구제를 신청합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체결 및 변경시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노동자에게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취업의 장소와 종사업무 등입니다.
근로계약의 중요한 변경이 있었는데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하고 본인이 확인하지 못했다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다만 그 계약서에 본인이 서명하셨다면 부당함을 주장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 근무시간은 주 52시간 한도로 제한하고있으며 40시간을 넘은 근로와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이는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위반한 근로계약은 무효이고 법에 따른 시간을 준수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초과근무에 대한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명확한 지시가 있었는지, 지시가 없더라도 업무의 내용상 초과근무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등을 증빙하여야 합니다.
퇴사를 생각하고 있다면 회사의 법 위반 사항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등 의사표시를 할 필요가 있으며, 입증이 가능한 서면으로 보내는 방법(내용증명 등) 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