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률·산재보상 상담신청

SNS공유

손해배상

작성일
2021-01-10 22:23
작성자
임**
연령대
30대
성별
남자
거주지
안양
사업장소재지
군포
근로자수
30인이상~100인미만
고용형태
기타
사용주체
기타
분류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전세버스기사입니다.
2020년 4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근무했고 12월 18일 발생된 사고입니다
통근운행을 마치고 차고지에서 회전중 눈길에 미끄러지는 바람에 정박중이던 카라반을 충돌하여 1500만원 대물보상견적이 나왔습니다.
군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주차장을 차고지로 쓰고 있는데 화물차도 있고 카라반이 꽤나 방치되어 있는 곳이죠. 9개월째 다는던 길인데 눈이 쌓였다는걸 순간 감지못하고 생각없이 회전하다 사고나서 억울하더군요. 눈길에선 제동을 하는게 아닌데 경험이 미천하여 운전미숙으로 사고났습니다.
회사는 보험처리를 해주는데 대신 3년간 할증부분을 제게 보상하라고 합니다.. 금액은 대략 600만원정도 예상된다네요.
주변에 기사분들께 물어봐도 사고책임을 지우는 그것도 보험할증부분은 다들 처음 듣는다네요.
저의 경우 만일 회사에서 소송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요?

아래는 입사시에 근로계약서와 별도로 작성한 서약서와 합의서입니다.

서약서
본인은 재직중 업무와 관련한 고의 또는 중과실로 고객의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가 발생하게 하고 이로인해 회사가 피해를 변상하게 되는 경우 그에 대한 모든 법적 경제적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 이에 서약합니다.

합의서
상기본인은 재직중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물적 인적포함)가 발생하여 회사에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에도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아울러 매번 발생되는 교통사고시 납부하는자기부담금 20만원과 운행중 본인의 과실과 부주의로 발생되는 차량파손 및 벌금 과태료에 대해서도 본인이 부담하는 것에 합의하며 행정편의상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에서 대상금액을 전액일시불 또는 분할상계하고 지급하여줄 것을 회사에 요청드립니다.
본인은 위에 합의한 사항들과 관련하여 회사를 상대로 어떠한민형사상 소송 및 행정상 이의제기를 하지않겠습니다.

이상 근로자에게 불리한 이러한 합의서나 서약서가 효력있습니까? 아님 근로기준법 20조 위약예정의 금지에 위반으로 무효입니까?
상식적으론 버스기사가 고의 아닌 이상 사고에 대한 책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같은 경우 책임을 지우면 그 누구가 불안해서 버스기사를 하겠습니까?
회사관계자에게 처음에 변상을 못 하겠다니 대법원판례도 있었다며 윽박지르더라구요.
퇴사는 했는데 합의서를 볼모로 민사소송 당할까봐 불안하네요. 애초에 근로계약작성시 합의서나 서약서를 보니 너무 불합리하던 내용임을 알고도 싸인한게 후회됩니다.
근로계약하러 멀리까지 갔고 당장 일을 해야할 상황이라 생각없이 싸인했었습니다.
저의 경우 민사소송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합니까?
전문가 선생님의 답을 기다립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약예정금지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위약예정금지는 실제 발생한 손해액과 관계없이 일정액을 미리 정하여 근로자에게 배상하게 하는 근로계약을 금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불법행위 등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회사가 근로자에게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실제로 청구하거나 청구할 수 있는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은 가능하며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고의 고의성이나 중과실 등을 따져 손해배상의 범위는 조절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이런 합의를 근거로 임금에서 강제적으로 공제를 하는 경우에는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귀하의 동의 없이 임금에서 강제로 공제를 할 수 없습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