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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재 작성 요구

작성일
2021-03-24 17:34
작성자
차**
연령대
40대
성별
남자
거주지
수원
사업장소재지
수원
근로자수
100인 이상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용역
분류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저는 감시, 단속직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 입니다.
인사 불이익을 당할까봐 누구하나 나서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
회사에 일방적인 태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 고민 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회사에서 올해 급여테이블을 노사협의회와 회사측과 협의하여 책정하고 고시하여 현재 21년도
급여테이블에 정해져 있는 급여를 받고 있었습니다. (21년 근로계약서 작성 완료)
헌데 갑자기 3월에 회사측에서 21년도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만근수당에 대해서 일부 삭감하고 지급한다고 근로계약서를 재 작성 하라고 합니다. 문서 공지도 없이요!
저희 회사 직급 체계는 S1~까지 있습니다.
만근수당은 S4부터 지급하고 있으며, 21년도 근로계약서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1월, 2월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으로 정상 지급을 받았는데 3월 급여부터 만근수당을 일부 삭감하고 지급한다고 합니다.
현재 21년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라고 합니다.
작성을 하면 합의가 되는거라고 생각하여 작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방적인 회사에 태도에 근로자는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하는지 마음이 아픕니다.
21년도 급여테이블이 정해졌고 정상적으로 지급을 하다가 3월부터 삭감하고 준다는 회사에 태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 막막 합니다.
위 내용에 해당되는 전국 직원은 약 100여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제가 속해있는 지역은 40명이 넘습니다. 현재 저를 포함한 15여명만 근로계약서를 새로 안쓰고 있습니다.
※ 문제점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1. 급여테이블, 근로계약서 작성된 만근수당을 1월, 2월 지급, 3월부터 50,000 삭감 지급 한다는
회사에 태도가 정당 한가요?(60,000원→10,000원)
2. 21년 근로계약서 작성 후 회사의 임의 삭감 정당 한가요?
3. 근로계약 불이행 아닌가요?
4. 21년 근로계약서 재 작성 요구
위 사항이 위법인지 아닌지, 법리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도움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번에 대하여)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라 1주간 만근을 하였다면 사업주는 주1일간 임금상당액에 해당되는 주휴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1주간 만근을 하였음에도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삭감하여 지급한다면 노동법규에 위반되어 처벌됩니다.

(2번에 대하여) 사업주와 근로자가 월 임금 등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사업주가 임의로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하는 것은 노동법 위반입니다.

(3번에 대하여) 노사가 합의하여 체결한 근로계약 내용에 대하여 사업주가 불이행하였다면 노동법 위반입니다.

(4번에 대하여) 금년도 근로계약 내용이 근기법에 위반되는 내용이 있다면 노사가 협의하여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되지만 사업주가 근로자와 협의없이 임의로 근로계약을 수정하여 계약을 요구한다면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발생되어 해당 법규에 위반됩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