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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에서 재해사고 발생시 보상 문의

작성일
2020-11-04 14:55
작성자
방**
연령대
30대
성별
남자
거주지
수원
사업장소재지
평택
근로자수
5인 미만
고용형태
임시일용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산업재해
안녕하십니까. 추운 날씨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일주일 전 인테리어 사업장에서 목수일을 하던 중 4m 높이에서 추락하여 꼬리뼈가 골절되는 재해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현재 입원을 하지는 않았으나 병원에서는 최소 3개월 가량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과 함께 후유장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고용주에 연락하여 사고 경위를 설명하고 산재보험 신청을 요청하니 산재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아서 보사이 어려우니 개인 건강보험으로 병원비를 처리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손해사정사와 상담 후 1인 이상 사업장의 고용주는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이며 (일용직 포함 ) 고용주가 산재보험 가입 거부시 재해 노동자가 직접 산재신청을 할 수도 있다는 조언을 받았습니다.
현재 고용주는 본인도 영세 사업자라며 사고 발생은 안타깝지만 과거 10년 동안 한번도 산재보험 가입한 적이 없고 주변에 소규모로 운영하는 유사 인테리어 사업자들도 대부분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것이 관례라는 답변만을 하였습니다.
고용주의 태도로 볼 때 적정한 보상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 직접 산재보험을 신청(미가입 신고) 하려고 합니다.
어떠한 절차로 신청해야 하는지 방법을 상세히 안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산재보험을 의도적으로 가입하지 않아 사고 발생시 피해를 고스란히 노동자가 받게 되는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에 대한 대책이나 해결책은 없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고를 당한 노동자로서 어떻게 처리하고 치료해 나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지에 대한 혜안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내용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건설업의 경우 고용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은
- 건설면허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연면적 합계 100㎡ 를 초과하면서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 건설면허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기타공사

- 건설면허업자가 시공하는 모든 건설공사입니다.

 

위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산재보험에 의무가입하여야 하고, 미가입 상태에서 산재사고한 발생한 경우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사고관련 입증자료를 준비하시고 병원에서 진단서와 의사 소견서을 발급받고 사고관련 입증자료를 정리하여 최초요양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관련된 사안에 대해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